2020(2019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20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됨.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여기서 소득공제 한도란,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중 적은 금액을 말함.

제로페이 사용 금액도 현금카드와 같은 소득공제율 30% 적용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 국민주택 규모(85㎡‧약 26평)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함. 
  • 연간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다만,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함.
  •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함.
  •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함
  • 월세를 낸 계좌이체 영수증 도는 무통장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함(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음). 
  •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내에 경정청구 가능

주택자금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하고 있는데, 
  •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함.
  • 단, 2013년 이전 차입분은 3억원, 2018년 이전 차입분은 4억원임.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범위 확대

  •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추가
  •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 (감면대상자 확대) 기존 감면대상자(장애인)에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됨.
  • (감면신청방법완화)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취업 시 30세로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던 청년도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받는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받을 수 있음. 
  • 청년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됨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

구분 내용
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교육비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 신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면세물품 구입비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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