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자기차량운전보조금과 비과세소득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경조금 등),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등이 받는 야간근로수당, 식사대(또는 식비)와 함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지급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을 비과세 소득으로 지정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소득 요건

  • 근로자 명의의 차량일 것.
    • 근로자가 임차한 차량 포함
    • 근로자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도 해당(배우자 단독 명의의 차량은 미해당)
  • 사실상 업무수행과 관련있는 여비일 것.
  • 실비변상 수준의 금액일 것.
  • 회사 규칙 등에서 지급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을 것

(주의) 성질상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여비명목의 고정급

성질상 업무수행과 무관하고 이름만 여비 등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①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②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비과세하는 방법

  1. (매월) 월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계산시 월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계산
  2. (매년) 연말정산할 때, 연간 총급여액 계산시 비과세소득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제외하고 총급여액을 확정.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처리 사례
시기 근로자가 소유(또는 근로자가 임차)한 차량으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신하여 매월 3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매월 급여지급시 월급여액에서 20만원은 비과세소득, 10만원은 과세소득으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계산
연말정산시 240만원(20만원×12개월)을 비과세소득으로 공제하고 총급여액을 확정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소득 주요사례 (FAQ)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으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타인명의 차량 이용 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자녀와 공동 명의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이 비과세 되는지?

  • 안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부모,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 명의인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 되는지?

  • 안됩니다. 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부 공동 명의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을 각자의 회사에서 각각 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 예, 부부가 각각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 주차료를 대납해 주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안됩니다. 근로자 소유 차량으로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회사 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시외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시외출장 여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예, 시외출장 여비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 자기차량을 시내출장에 사용하여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자기 소유 차량을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를 따로 비치하여야 하는지?

  • 아닙니다.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증빙서류 비치여부에 관계없이 사규에 의하여 지급받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어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원도 비과세 적용합니다.

시내출장여비를 실비 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안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차량운전보조금.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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