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58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2002.07.24, 임금 68207-523) 질의 임금인상 결정시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있는데, 임금협상이 진행중인 7월 31일 근로자의 요청...
    노동OK | 2006-12-05 18:02 | 조회 수 11788
  •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2003.02.24, 임금 68207-120) 질의 직원 3명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퇴직금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상여금 계산 때문에 의문이 있음. 퇴직금 중간...
    노동OK | 2006-03-24 18:25 | 조회 수 11407
  •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임금 68207-173, 1999.11.1) 질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재직근로자에...
    노동OK | 2006-03-13 18:08 | 조회 수 20029 | 추천 수 1
  • 연봉제와 퇴직금
    연봉제와 퇴직금 연봉제가 임금지급과 결정방법에 대한제도일뿐 연봉제 근로자라하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에서 제외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
    | 2000-12-23 08:58 | 조회 수 39797
  •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 (노동부)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에서 드디어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할 것을 예고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는 늦게나마 노동부의 입장변경에 대해 환...
    노동OK | 2005-08-22 13:13 | 조회 수 11717
  • [판례/행정해석] 연봉제와 퇴직금 관련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대법원 판례 (2002.7.12 대법 2002도221) [요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
    | 2003-02-24 15:57 | 조회 수 16098
  • 연봉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봉제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 회사에서 1년 5개월 재직하고 어제 퇴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봉제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답변 연봉제 근로자도 5인 이상 근로자를 ...
    | 2000-12-23 09:00 | 조회 수 37607
  •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저의 연봉 54,000,000원이며 연봉에는 월급료,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제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4,000,000원은 퇴직금으로 이를 1년 12회 분할 하여 매월 10일...
    | 2000-12-23 08:59 | 조회 수 56926 | 추천 수 1
  • 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연봉계약 후에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그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이 아닌데, 취업규칙에 그렇게 하기로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
    | 2000-12-23 08:59 | 조회 수 29959
  •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 회사는 연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하는 ...
    | 2000-12-23 08:59 | 조회 수 1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