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연봉제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 회사에서 1년 5개월 재직하고 어제 퇴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봉제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답변

연봉제 근로자도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다퇴직하게 되면 퇴직하는 시점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지되는 한 임금제도의 변형에 불과한 연봉제가 여타의 법상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운용에 있어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얼마라고 명백히 정해져 있고 이것을 매월 월봉과 함께 지급한다거나, 1년마다 중간정산하는 것은 해석상 법정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자가 이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되고, 법정퇴직금을 퇴직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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