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 저희 회사는 연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정당하게인정됩니까.?


답  변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적용직원과 연봉제 비적용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연봉지급시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여부 판정기준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연봉직원과 비연봉직원에 대한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음. (근기 68207-3128,2000.10.10)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봉제 적용직원과 연봉제 비적용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할수 없음. 따라서 연봉제 적용직원과 연봉제 비적용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차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음."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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