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연봉계약서 】예 시 - 1



연봉근로계약서


(주)○○○○(이하甲이라 함)와 근로자 ○○○(이하 乙이라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하게 이행키로 한다.

1.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한다


2.근무직종

근무직종은 직무에 근무하기로한다.


3.임금

(1)임금은 연봉제로 한다. 총연봉액속에는 약정급여와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산출되며, 매월 균등히 나누어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2)임금내역

① 연간 지급액 내역(총      원)
- 약정급여       (        원)
- 시간외수당    (        원)
- 월차수당       (        원)
- 연차수당       (        원)
- 생리수당       (        원)

② 매월지급액 내역 (총     원)

- 약정월급여                      (        원)
- 매월 시간외수당(1시간)    (        원)
- 매월 월차수당                  (        원)
- 연차수당 분할지급금        (        원)
- 매월 생리수당                  (        원)

③ 약정급여라 함은 당사자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말한다.법정수당으로서 시간외수당은 매일1시간에 대한 금액의 1년분을 지급하는 것이며,월차수당은 매월 1일분의 통상임금액의 1년분이며,연차수당은1년만근을 상정하여 계산된 통상임금 10일분을 말한다.

(3)임금지급일은 매월 26일로한다.


4.근로시간

근로시간은 9:00-12:00 , 13:00-18:00로 한다. 휴식시간은12:00-13:00로 한다.


5.수습적용

1.신규로 채용내정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내정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시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2.시용기간 중 또는 시용기간이 만료된 자로서,아래와 같이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채용내정을취소할 수 있다.
(1)해당직무가 적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2)해당직무에 대한 자질이 현저히 떨어져 직무를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


6.근로계약의 해지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퇴직을 권고하고 불응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1) 무단 결근 계속 7일 이상일 때
(2) 난치의 전염성 질병환자 또는 취업으로 병세가 악화될우려가 있는 자 및 타종업원에 전염시킬 염려가 있는 자
(3)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
(4)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공민권정지선고를 받은 자
(5) 본 규칙 징계 조항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자 또는 3회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자
(6) 기타직장인으로 공동생활하기가 곤란한 자
(7) 성명, 년령, 학력, 경력 등 중요 이력과 인적사항을 은폐 혹은 허위기재(또는 구두진술)로 이력을 사칭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7.소지품의 검사

종업원의 회사 입출, 입문시 위해 예방 기타직장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사는 종업원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단, 소지품 검사에 따른 개인의 비밀보장이나 인권에 반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8.
본 계약서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주)○○○○의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에 의한다.


위와같이 甲과 乙은 근로계약을 체결함.


○○○○년 ○○월○○일

甲 : 사업장 명칭 : (주)○○○○
주소 :
대표자: (인)

乙 : 성명 :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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