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0

연봉제와 연월차휴가제도


  • 현행 근로기준법은 1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거나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월이나 지난 연도의 출근율을 기초로 해당 근로자의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권이나월차휴가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법정기간내(1년)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휴가권은 소멸되고, 휴가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대가인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연봉제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와 동법제59조[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인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까지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참고할 사례들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59조 【월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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