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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처리된 직원의 휴업급여는?(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치료받는 동안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평균임금의 70%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나머지 30%를 ...
    auddhr486 | 2004-11-09 17:02 | 조회 수 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