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동의의 대상은 ?

회사측에서 2001년 1월 1일부터 비조합원(과장급이상, 관리감독직으로 조합원 자격없음)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해왔고, 이에 따라과장급이상 간부직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연봉제 급여규정'을 취업규칙 외에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있어서 의견청취나 동의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참고로, 회사의 노동조합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답  변

  • 당해 노동조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조직하고 있다하더라도 도입되는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자(과장급 이상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즉 실제 연봉제의 적용을 받게되는 과장급 이상연봉제 적용대상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당해 노동조합에는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도 적법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됩니다.

  • 일부 연봉제 대상 근로자에게(조합원 자격이 없는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만 적용되는 '연봉제 급여규정'을 새로이제정하여 시행코자하는 경우 그 작성 또는 변경에 있어서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할 대상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례 1 : '연봉제 급여규정' 의 제정이 기존의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변경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의 적용을 받는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의 과반수 및 노동조합의 의견청취'가 필요하고,

    사례 2 :'연봉제 급여규정'의 제정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 과반수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해야 합니다.

  • 그리고, 비록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 노조의 동의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종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가없다하더라도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노동부 행정해석 (1998.08.31, 근기 68207-2117)
    새로이 제정ㆍ시행코자 하는 '연봉제급여규정'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차장급이상 간부직원에게만 적용될 경우 그 작성 또는 변경에 있어서 의견을 들어야 할(또는 동의를 받아야 할)대상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연봉제 급여규정'의 제정이 기존의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불이익하지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차장급이상 간부직원의 과반수 및 귀사의 노동조합의 의견청취가필요하고
    2.'연봉제 급여규정'의 제정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차장급이상 간부직원과반수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외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하여야 함.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97조【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한다.
    ②사용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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