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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퇴직의 싯점은?
    정년퇴직의 싯점은? 사내규정에서 '사원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년이 되는 날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년은 만 나이가 시작하는 날 정년의 기준일과 관...
    상담소 | 2005-12-26 18:16 | 조회 수 14576
  •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처리방법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처리방법 우리 회사는 1년미만 근무후 퇴직한 경우라도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상담소 | 2005-11-12 15:17 | 조회 수 51646
  •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고용전환이 이루어지는 방법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고용전환이 이루어지는 방법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정년은 60세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인 저는 당시 입사가 이루어져 어수선한 상태에서 정년을 지나쳐 처리를 못하고 말았습니...
    상담소 | 2005-10-22 15:56 | 조회 수 21042
  • 병가휴직 도중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휴업(병가, 휴직 등)한 경우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휴업기간은 3개월간의 총일수에서 제외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3개월간 평...
    상담소 | 2005-09-20 18:46 | 조회 수 61288 | 추천 수 1
  • 퇴직일의 정의 (마지막 근무일인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지)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퇴직일의 정의) 토요일이나 공휴일 전일에 근무를 종료하고 사직하면 그 퇴사일은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토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일이 있어 주휴일이 퇴사일로 보여지고요. 또, 공휴일 전...
    상담소 | 2005-08-17 06:38 | 조회 수 194806
  •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최근 대법원 판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2014년 7월26일날 입사해서 2015년 7월31일이 퇴사 예정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퇴직금 산정시 지급해야 하는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
    상담소 | 2005-07-31 19:31 | 조회 수 33934
  •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성격과 시효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성격과 시효 2001년 3월 당사의 등기임원 한분께서 퇴사를 하셨는데요. 당시 퇴직금 계산에 실수가 있어서 대략 100만원 정도가 덜 지급된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당사는 임원 퇴직...
    상담소 | 2005-07-02 17:03 | 조회 수 39753
  • 회사가 새롭게 정년제도를 신설하여 해고하는 경우 정당해고인지요?
    회사가 새롭게 정년제도를 신설하여 해고하는 경우 정당해고인지요? 저희는 어린이집으로 입사 당시 62세이신 취사원을 뽑았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정년에 대한 말이 전혀 없었으나 얼마전 감사를 받고 나 정년이 문...
    상담소 | 2005-06-14 21:53 | 조회 수 11122
  • 정년퇴직후 촉탁근로계약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요?
    정년퇴직후 촉탁근로계약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요? 정년퇴직후 ( 정년규정 상회하는 나이에 신규입사자 포함) 퇴직금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고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하여 1년간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고...
    상담소 | 2005-06-08 19:21 | 조회 수 16018
  • 명예퇴직 신청 이후 회사가 명예퇴직 요건을 수정하는 경우 (명퇴금, 위로금 등)
    명예퇴직 신청 후 회사가 명예퇴직 요건을 수정하는 경우 저희 회사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임시직으로 있는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사직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희망사직의 조건에는 현 ...
    상담소 | 2005-05-25 10:05 | 조회 수 29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