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78개를 찾았습니다

  • 회식,야유회 사고에 대한 산재 여부
    회식,야유회 사고에 대한 산재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의 관리팀장을 맡고 있지만 정확한 판단이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개인별 회식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팀별로 주말을 이용하여 회식비를 가지고 1...
    상담소 | 2004-10-16 13:46 | 조회 수 19484
  • 산재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연차발생 여부
    산재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연차발생 여부 산재요양기간과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1년이상 근무자가 산재요양기간과 출산휴가를 쓰더라도 연...
    상담소 | 2004-08-02 09:33 | 조회 수 17966
  • 산재 요양기간중의 연차휴가 발생과 복직후 퇴직금
    산재 요양기간중의 연차휴가 발생과 복직후 퇴직금 당사의 근로자 중 2011년 12월 20일 산업재해를 당하여 지금까지 요양을 해 오던 중 2013년 6월 24일 모든 절차를 종료하고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요...
    상담소 | 2003-07-26 13:08 | 조회 수 24657 | 추천 수 3
  • 퇴직전 장기간의 요양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까?
    장기간의 요양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까? 저희 회사에는 2002년 7월 15일 입사한 직원이 2003년 1월 16일 다리골절을 입어서 03.1.16~03.7.22현재까지 산재요양중에 있으며 2003.7.14일이면 퇴지금 중간정산일이 ...
    | 2003-07-23 14:20 | 조회 수 33555 | 추천 수 2
  • 업무상재해로 요양했을 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업무상재해로 요양했을 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01년 12월에 출근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이었으며 2003.1.31일자로 업무가 불가하여 스스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현재 산재는 미종결된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
    | 2003-02-05 15:34 | 조회 수 25932 | 추천 수 4
  •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산재보상외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근무중 재해를 당해 산재처리중에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상(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외에 회사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
    | 2000-07-30 18:35 | 조회 수 28754 | 추천 수 7
  • 장해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1]
    안녕하세요? 산재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장해급여 지급시에도 평균임금의 70%를 적용하는지요? 예컨대 평균임금 10만원, 장해 14급의 경우 55일분인데 장해보상액이 550만원...
    blue4290 | 2009-08-04 09:35 | 조회 수 3663
  • 동호회 관련 문의(사내 동호회 활동중 부상이 업무상 재해인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재해의 기준은 '업무와의 연관성'입니다. 여기서 업무와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재해가 회사의 지배,개입하에서 발생하였는가 하는 것으...
    상담소 | 2004-07-27 15:47 | 조회 수 2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