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연봉과 연차수당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서에 연봉 총액을 정해 놓고, '연봉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고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일을 보고 싶어도 이미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원한바도 아니고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포함시킨 것인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답변

연차휴가근로수당을 흔히 연차수당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의 원래 의미는 연차유급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뜻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연봉액 또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는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각종 행정해석에서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인 출근률은 장래의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불확정한 것이어서 연봉계약 연도에 해당 근로자가 개근할 것인지, 몇 일이나 결근할 것인지를 미리 예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연·월차휴가일수나 수당을 미리 예상하여 정할수도 없고, 이를 미리 지급할 수도 없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수당을 임금보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차유급휴가의 원칙은 근로자에게 먼저 휴가를 사용할 기회를 주고,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순서이므로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여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의 근본취지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연·월차유급휴가의 취지 자체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원의 입장은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급여총액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대법원은 연차수당 지급방법의 하나로서 연간 연차수당의 전부를 연봉에 또는 연간 연차수당액의 일부를 월급여에 고정적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만약 연봉속에 포함된 연차수당액의 전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차수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 ( 2000.6.16, 근기 68207-1844)

  • "연·월차유급휴가를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월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연월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치 않는 것은 위법 ( 1997.09.04, 근기 68207-1182)

  •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연차 또는 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 문제는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휴가를 부여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연차 또는 월차유급휴가를 법정근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휴가청구권발생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금전 대체지급은 부당 ( 1984.04.06, 근기 1451-9020 )

  •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건전한 유지와 사생활을 영위토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인 바, 동 유급휴가 발생 즉시 일방적인 금전 대체지급은 사실상 휴가를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함."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할 수 없다 ( 1998.3.24, 대법원 96다24699 )

  • "연월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전제로 하여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역산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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