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연월차휴가제도를 달리할 수 있나?

  • 저희 회사는 일부 사원에 대해서만(과장급이상 책임사원-조합원자격없음) 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연봉제 적용 직원과 연봉제 비적용 직원간에`연·월차휴가제도' 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까?


답  변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하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근로계약에서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근로조건에 해당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이상의 범위에서정하는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그밖에 자치법규(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상호 관계속에서 유효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 연·월차유급휴가제도 역시 근로기준법상에 정해진 기준이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미치치 못하는 근로조건은 당연 무효이겠지만, 취업규칙이나 연봉제계약 등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범주를 정하였다면 근로자 그룹별(예시 : 연봉제 적용직원, 연봉제 비적용직원)로 차등을 두어 연, 월차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한다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상에 명시적으로 차등지급을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다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상 기준 이상의 수준에서 근로자 그룹별로 달리 연월차휴가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근기 68207-3128, 2000.10.10)
    연·월차유급휴가제도는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최저기준임.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기준 이상의 범주에서 근로자 그룹별로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 변경이 유·불리한지 여부에 따라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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