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624개를 찾았습니다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594, 2021.7.20.) 질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한 요건 중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신고 의무가 있는...
    상담소 | 2024-03-29 14:27 | 조회 수 4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 (임금근로시간과-1556, 2021.7.19.) 질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각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하는 시기 회시 답...
    상담소 | 2024-03-29 14:21 | 조회 수 2
  •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계산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계산 (임금근로시간과-940, 2020.4.22.) 질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단시간근로자는 아니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5...
    상담소 | 2024-03-29 14:11 | 조회 수 5
  •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7.27.) 질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
    상담소 | 2024-03-29 14:08 | 조회 수 7
  • 주야비 월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주야비 근로시간 궁굼해서요. (3조2교대)   오전 04:00 ~ 11:00 (휴게시간30분) 오전 11:00 ~ 18:00 (휴게시간30분)    위와 같은 근무로 주야비 3조 2교대일경우 근로시간과 급여 궁굼합니다..   답...
    날래 | 2024-03-26 13:32 | 조회 수 57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근로형태 : 주주야야비비 (감시적 승인) 2. 근로시간 : 주간(8시간), 야간(12시간) / 휴게시간 제외 3. 임금구성 : 포괄임금제   위 조건으로 보면 고용보험법 시행...
    삼송 | 2024-03-26 08:47 | 조회 수 48
  •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안녕하세요, 3조 2교대 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 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 순입니다. 1조 주간근무 08:00~20:00 / 휴게시간(12:00~13:00,...
    pic3948 | 2024-03-20 10:26 | 조회 수 85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818, 2023.3.13.) 질의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시...
    상담소 | 2024-03-18 01:13 | 조회 수 47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713, 2022.2.28.) 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상담소 | 2024-03-18 01:10 | 조회 수 68
  •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22, 2021.11.25.) 질의 1주의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주 5일제(월~금요일 8시간)인지 또는 ...
    상담소 | 2024-03-18 01:05 | 조회 수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