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저의 연봉 54,000,000원이며 연봉에는 월급료,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제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4,000,000원은 퇴직금으로 이를 1년 12회 분할 하여 매월 10일에 월급료와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는 이러한 퇴직금을 법정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아무런 근거나 규정 없이 미리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에 의해 당사자가 1년 동안의 퇴직금을 1/12 등분하여 매월봉에 포함시켜 분할지급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 노동부는 퇴직금이 선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해석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 당사자간에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시 연간 임금총액에 퇴직금액을 포함시키고 이를 매월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기 위한 유효 요건

다만, 이렇게 1년단위의 퇴직금을 1/12로 나누어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지급방법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1. 당해 사업장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합니다. 
  2. 개별근로자와의 연봉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하여야합니다. 
  3. 연봉액 속에 1년간의 퇴직금상당액 ' 몇     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단순히 연봉제라고 하여 연봉제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근로자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실제 발생한 퇴직금 전액을 추가로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당사자간에 다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련 정보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일당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근로계약서의 규정의 효력 (임금 68207-253,1996.05.16)

  •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 사망,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명백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을 것임. 근로계약서에 일당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종결한다라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 자유로운 의사로 1년간의 퇴직금을 미리 약정하고 이를 매월 지급하하는 근로계약은 유효  (임금 68207-482 1994.08.01)

  •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1년간의 퇴직금액을 약정하고 이를 12회로 분활하여 매월 임금지급시 지급키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동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미리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퇴직금액이 명확히 정해지고, 법정퇴직금액에 미달하지 않아야   (임금 68207 -287, 1997.5.21)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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