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24개를 찾았습니다

  • 촉탁 근로자 연차휴가 [1]
    안녕하세요 22년 1월부터 30인이하 사업장의 공휴일 연차 갈음이 사라지면서 사측은 정년이 지난 직원분들의 연차사용을 막고자 자진퇴사처리후 1년 계약 촉탁 근로자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촉탁근로자는1월부...
    카피중독 | 2022-07-06 17:38 | 조회 수 1170
  • 퇴직자 잔여 연차 계산 [1]
    사실관계 1 입사 날짜는 2018년 3월 5일입니다. 퇴사 예정일은 2022년 7월 31일입니다. 사실관계 2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입니다. 사실관계 3 회사는 연차...
    아나다 | 2022-07-06 16:12 | 조회 수 619
  • 강제특근 연차사용 질문입니다 [1]
    입사 1년 3개월차 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2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월~금 주 토일 휴무 다음주 월~금  야간  이런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 휴가가 8월 1~5일인데 7월 30.31(토일)  8월 9.10(토일) 이 날에 특...
    맘스터치 | 2022-07-05 21:01 | 조회 수 1006
  • 무단결근,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1년 5월달에 입사하여 22년 6월8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부 원활한 조사를 위해 6월9일 휴가요청을 하였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건 직...
    ㅠㅠㅇ | 2022-07-04 17:44 | 조회 수 762
  • 특정일 휴무를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시행할때 문제점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오라.  취업규칙에 특정일 휴무(평일)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별노조가 있는 회사로서 노조원들의 찬반만 확인하고 찬성이 많아 연차를 사용하...
    황금비늘 | 2022-07-04 08:04 | 조회 수 247
  • 퇴직시 연차일수,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0.07.01.에 입사하여 2022.6.30.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분의 연차일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연차일수 문의(마지막날을 6.30.로 계산시) 입사일 기준 입사첫해 : 11개(휴가발생일 매월1일) 1년근속 :...
    에바그린 | 2022-07-03 18:01 | 조회 수 640
  • 연차휴가 1년에 10일 준다는 회사 [1]
    입사할 때 회사와 합의해서 1년에 연차휴가는 10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도 적었구요... 생각해보니 억울하기도 합니다. 법에서는 15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우진엄마 | 2022-07-02 02:19 | 조회 수 966
  • 촉탁직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와 퇴직금은? [1]
    관리사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정년이 만 60세입니다. 정년이 지나서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한 사람중에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급여보장법에 ...
    궁궁금금이 | 2022-07-01 17:13 | 조회 수 3807
  • 연차수당계산 [1]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2015년 6월1일 입사   2022.6.30 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계산방법을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2015.6.1~2016.5.31    15개중(2015.10월24일 26일 2016.2월13...
    뻔뻔아줌마 | 2022-07-01 16:10 | 조회 수 269
  •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제가 3월 25일(올해) 입사를 했는요. 7/1현재 월차로 2일을 사용했구요. 따로 수당지급이 어렵다하셔서 1달 만근되면 바로 바로 사용하는데요.. 1년 만근시에 15일 유급휴가 부여 부분이 이해가 안되서요....
    비니비니1128 | 2022-07-01 15:21 | 조회 수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