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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본인의 요청으로 직원이 무급휴가를 4개월을 다녀온후 복직을하였습니다 연차일수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12월 24일  무급휴가일 : 2022년 04월 01일~2022년 07월 31일  총 4개월입니다. 그렇게되면 ...
    우루샷12 | 2022-08-05 13:03 | 조회 수 1638
  •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월급제로 진행이 되는 곳인데요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 학교라 방학으로 인해 8/1~8/16까지 무급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럴경우 8/15일은 무급인가요? 아니면 법정공휴일이고 참여자 사정으로 휴...
    lkm | 2022-08-05 10:36 | 조회 수 711
  • 무급 휴가 계산법 [1]
    무급 휴가가 있었습니다   급여 계산시(일한 일수) 기본급+가족수당+종사자수당을 더한 금액에 무급 일수를 빼고 일수를 계산하여 급여가 산정 되었습니다   무급이 있을때 가족수당이나 종사자 수당은 일수 계산이 ...
    상동개미 | 2022-08-04 15:44 | 조회 수 2757
  •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1]
    안녕하세요.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당사는 교육서비스업으로 토요일에 대면교육이 있는 업종입니다. 이 경우 대면교육부서 담당자의 경우는 토요일 근무 대신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
    용용이맘 | 2022-08-04 13:36 | 조회 수 106
  •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때?(시급제) [1]
    안녕하세요 15인 미만의 제조업 입니다.   저희는 시급제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취업규칙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관련법령에 따른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휴일 유급...
    대길 | 2022-08-03 16:19 | 조회 수 5636
  • 원청 휴무시 하청/재하청업체의 개인 휴가(연차) 대체 [1]
    수고 많으십니다. 원청업체가 연말에 4-5일간 휴무를 실시할 경우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하청/재하청 업체의 경우에도 같이 휴무를 실시하고 , 개인 휴가로 대체하고 있는데 하청업체 입장에선 불가항력적이라 어...
    노무궁금 | 2022-08-03 12:06 | 조회 수 651
  •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장기근속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사예정자(사직서 승인)가 장기근속휴가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퇴사가 확정된 상황에서 장기근속휴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Aster | 2022-08-03 10:45 | 조회 수 781
  • 주휴수당, 연차 [1]
    보건소 기간제6개월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은 7월~12월까지인데, 7월 19일 코로나 확진으로 20~25 유급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2개를 못받고 7월 만근이 아니라서 연차 하나도 못받는다는데 맞는 건가요? ...
    승재엄마 | 2022-08-02 10:14 | 조회 수 424
  •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금년도 (2022년)기준으로 8월 12일(금)까지 실 근무를하고 8월 15일(월)이 공휴일이라 8월 16일(화)부터 출산휴가(출산 전)를 신청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또는 8월 12일(금)까지 실 근무를 하고 토...
    combine38 | 2022-08-01 11:08 | 조회 수 633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한분이 건강상의 사유로 잦은 당일 연차 사용하여 벌써 올해 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 최대한 근로자분을 배려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 하나, 모든 직원이 아닌 한분을 위한...
    nohi | 2022-07-29 15:26 | 조회 수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