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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1.23.) 질의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상담소 | 2024-04-05 18:43 | 조회 수 85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3.25.) 질의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
    상담소 | 2024-04-05 12:32 | 조회 수 110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을 알고 싶습니다...  임금상당액의 손해금이라는  판례 등등
    칠천도 | 2024-04-03 15:30 | 조회 수 86
  • 부당해고 대응방법 [1]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치유의숲을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총괄(전무)로 입사하였습니다. 해당 치유의숲 경영상태가 안 좋아, 회장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회학계통)에 입사하고 일은 치유의 숲 회사 일을 맡고 있습니다.  ...
    hamong | 2024-04-01 10:43 | 조회 수 217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본인 포함 3명이 일용직(일당)으로 1~2년 근무(5인이상 사업장이며 국가 입찰 건설사업, 현장 공사기간 2025년까지)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체결없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일 8시간(휴무시간 제...
    정이직정 | 2024-03-29 10:50 | 조회 수 108
  •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18, 2022.12.12.) 질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직위해제 되었는데, 수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
    상담소 | 2024-03-27 22:52 | 조회 수 69
  • 채용 확정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예정일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채용 확정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예정일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41, 2020.4.28.) 질의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
    상담소 | 2024-03-27 19:23 | 조회 수 62
  • 부당해고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중이며 입사한지 2년반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입사당시 아동은30명이 넘었으며 20살되면 퇴소를 해서 현재는 30명 미만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을 보여주며. 현재 30...
    케이크왕 | 2024-03-27 11:40 | 조회 수 165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매출급하락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확인 근무일자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분위기상 곧 이야기를 들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해고에 관한 내용을 서면...
    빙빙돌아가는세상 | 2024-03-25 13:07 | 조회 수 125
  • 부당해고 문의
    저는 2023년 6월 8일 A아파트관리사무소에 경리로 입사했습니다. 입사 할 당시 위탁관리업체인 B사는 2023년 12월15일자로 계약만료가 되어 새로운 C사와 2023년 12월16일부터 2024년 3월15일까지 수습기간으로 된 근...
    부산하늘 | 2024-03-21 02:15 | 조회 수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