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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부채가 많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인가족이며 소득이 있는 사람은 본인 한명입니다.  실수령 월급 약 400만원, 실제 연봉 약 5800만원 수준이며  부채...
    근로자5671 | 2024-04-19 10:50 | 조회 수 107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정규직 사원 입니다  4월1일 부터 4월11일 (목) 까지 근무 하고 12일(금)은 회사 사정으로 휴무 했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을 12일 까지 계산 하고 끝 아니면 13일(토) 무급 처리 하고 주휴수당 1일 까지 지급 한다 ...
    제로미요 | 2024-04-18 15:07 | 조회 수 71
  •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10.3.15부터 2011.2.28까지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 이때 2010년 3월 급여분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음   다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3.21.부터  근로계약 체결하여  2012.2.29.까지 근로함  이때 201...
    청목 | 2024-04-18 14:04 | 조회 수 59
  •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5월 2일부터 지금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이 당시 저는 현재 회사와 근로계약을 작성하였고 입사일부터  작년말까지 급여는 00협회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습...
    스마트온 | 2024-04-17 23:30 | 조회 수 102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퇴직연금 DC형 가입된 근로자 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부담금의 납입일(정기납입일)이 매년 12월말일 정기납입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 하다고 명시되어 있는경우,   2022.01.01-2022.12.31 귀속부분에 대한 퇴...
    김콩슌이 | 2024-04-17 15:47 | 조회 수 64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당월에 발생한 법정수당(연장/ 휴일/야간수당)을 익월 급여에 포함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예로 2월급여에 2월 기본급과 1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포...
    갱갱조 | 2024-04-17 13:29 | 조회 수 112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전환대상자인데, 업무 특성 상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소속입니다.   이런 경우 주 32시간이 넘어 초과근무 수당(시간외 등)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주 52시간이 넘어가...
    슈정 | 2024-04-16 15:19 | 조회 수 58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안녕하세요. 퇴사 후 회사로부터 입금 요청을 받아 입금을 해 줘야하는 것인지 고민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회사측에 세무사무소 전화번호 알려달라고해도 알려주질 않네요 -_-   입사 2023.04.03 퇴사 2024.01.02   2...
    별하벼리 | 2024-04-16 13:50 | 조회 수 110
  •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4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전환되어 임시로 근무중입니다.   4월1일기준으로 야야비휴야야비휴 그다음부터 주주야야비휴 주주야야비휴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1) 기본급 2,000,000원,  식대 200,000원이 통상임금...
    권익보장가즈아 | 2024-04-12 23:01 | 조회 수 130
  •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 합니다.  궁금한 점이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기본급 * 미사용연차수당을 하면되는걸까요?  아니면 늘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식대, 차량유지비 금액을 모두 ...
    하늘연 | 2024-04-12 14:30 | 조회 수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