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344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금 산정 [1]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퇴직전 3개월 보수액이 없는데   육아휴직전 최근3개월 급여로 퇴직금 산정을 하면 되는지요?
    눈송이 | 2022-08-16 15:23 | 조회 수 832
  • 부당해고 소송방법 [1]
    4인이하사업장 1년계약 계약종료일 2022년8월16일 7월5일에 경영난으로인한 정리해고 통보받았고 8월5일자로 해고 처리됬습니다. 해고통보받고 해고예고수당을 말하니 업주가 말을바꿨는데 증거가없습니다. 그래서 민...
    문소라랄라 | 2022-08-12 17:58 | 조회 수 852
  • 퇴직금 중간정산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기요양 관련문의) [2]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합니다. 근데 배우자의 부양가족이고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제출을 했는데  21년 4월 부터 22년 3월 까지 제출을 해주셨드라고요. 근데 제...
    호얏 | 2022-08-12 17:02 | 조회 수 682
  • 해외파견인원 퇴직 정산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베트남 현지에서 재직 중인 엔지니어가 8월 중순 퇴사 예정인데,  연차 및 퇴직금 정산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1. 현재 급여 지급방법 : 현지 투자법인에서 지급 중 (당사의 해외...
    인사노무ok | 2022-08-11 10:15 | 조회 수 354
  • 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이전 직장에서 퇴직후 실업급여를 1개월간 받았습니다. 이후, 퇴직한 직장의 용역회사가 변경되어 다시금 재입사를 해서 6개월간 근무를 한 이후에 현재의 직장으로 옮겨서 1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
    노부 | 2022-08-10 16:30 | 조회 수 848
  • 퇴직자 연차일수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연차계산 프로그램으로 연차일수 산정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오른쪽의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년에 중도 입사하신 분이고, 22년 1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21년 1년 만...
    베티 | 2022-08-10 15:32 | 조회 수 740
  • 해고예고수당문의 [1]
    권고사직으로 일때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 통보후 1개월 이후 퇴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없고 1개월 미만일 경우는 1개월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근로자는 3개월 임금이라고 알고 있다...
    어정이 | 2022-08-10 09:47 | 조회 수 559
  • 매달 고정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받던 것도 퇴직금에 포함 여부 알려주세요~ [1]
    17년 8월 부터 현재까지 15명 있는 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입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데 원래 컨설팅 회사 소속으로서 현재 직장에서 받던 금액 외에 팀장직책비용으로 매달 7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찌아방 | 2022-08-08 12:14 | 조회 수 1042
  • 여러번올려서죄송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1]
    정근수당 1232600   1266200 ×3/12=  624700 명절수당   1464200   1519440   ×3/12= 745920 1232600 ×3/12=308150 1266200×3/12= 316550     2개합계 624700 1464200×3/12=366050 1519440×3/12=379360    2개합계  7...
    노동자의슬픔현실 | 2022-08-06 17:31 | 조회 수 160
  • 퇴직금중간정산 [1]
    정근수당 1232600   1266200 ×3/12=  624700 명절수당   1464200   1519440   ×3/12= 745920 1232600 ×3/12=308150 1266200×3/12= 316550     2개합계 624700 1464200×3/12=366050 1519440×3/12=379360    2개합계  7...
    노동자의슬픔현실 | 2022-08-06 16:53 | 조회 수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