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57개를 찾았습니다

  • 임금체불 및 통상임금 상담 [1]
    통상임금을 9,160원으로 봐야되는지, 9,455원으로 봐야되는지 여부   - 취업규칙이 따로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상에는 아무런 급여 계산의 기준이 없이 근무시간 12:00~24:00 11시간 근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매주...
    네로당수 | 2023-01-06 00:12 | 조회 수 433
  •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육아 휴직을 가면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요구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없고 취업 규칙도 없습니다. 면접 때 연차가 없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후 어떠한 서면 합의도 없었습니다. 21년 까지는 공휴일(어린이날, 석가...
    초보일꾼123455 | 2022-12-29 09:37 | 조회 수 646
  • 격일제 근무자 연차일수, 통상시급계산일기준
    저희 사업장에 격일제 근무자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결석을 4번 하여 연차수당에서 차감하기로 하였습니다 22일(근무일)23일(비번일)24일(근무일)25일(비번일)26일(근무일)27일(비번일)28일(비번일) 일경우 연차 사용...
    올리버 | 2022-12-26 12:47 | 조회 수 1197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퇴직금을 계산해 주세요 10월~12월 급여는 동일합니다 1일 8시간 근무, 주5일 근무,연차는 모두 사용 기본급 1,969,400+각종수당 370,000+월평균상여  492,350=월총액 2,831,750원 입사일 2011.6.15~2022.12.31(2023....
    메니저 | 2022-12-24 23:22 | 조회 수 2260
  •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일수당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전부 월급제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게되면 휴일수당을 8시간 이내는 150% , 8시간 초과분은 200%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때 150%가 통...
    밤냥 | 2022-12-22 16:06 | 조회 수 719
  • 1년미만 퇴사자 통상임금 자동계산시 기본값1년 세팅됨
    6/29 입사 12/31까지 근무 후 퇴사   통상임금 계산하려는데 자동 계산이 1년이 셋팅되어 있어서 자동 계산을 못하네요   6개월+2일 =186일 근무자   입사일 : 2022. 6. 29 최종근무일 : 2022. 12. 31   기본총액 :18...
    유쾌한girl | 2022-12-22 12:55 | 조회 수 357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 예 ) A직원  육아휴직 (2021. 12월 ~ 2022. 11월)후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은  2021. 9월 ~ ...
    크루시아 | 2022-12-16 15:42 | 조회 수 681
  • 통상임금관련
    통상임금관련 상담문의 드립니다. 통상기준 관련자 근로시간이 주4일제 주소정근무시간 22시간 일소정근무시간 5.5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이행하고있습니다.   이럴시, 통상임금계산시 주4일제를 주5...
    소정 | 2022-12-14 09:15 | 조회 수 437
  • 퇴직금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우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로기간 2020.10.05.~2022.12.31.(총 817일) 주 40시간(월~금) / 근무시간 9:00~18:00   2020년도 급여 5,381,520원(10월 : 1,670,130원, 11월~12월 : 1,855,700...
    rhaehfld | 2022-12-13 15:07 | 조회 수 267
  • 연차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방법이요~ [1]
    회사에서 따로 노무법인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 노동OK에 나와있는 계산기를 토대로 연차수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려 합니다. 1 - 입력할 때 [기본급(월), 월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입력란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1년...
    제리지 | 2022-12-13 13:53 | 조회 수 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