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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2015년02월05일입사 2022년09월01-2023년08월31일 육아휴직 사용후 회사 사정에 의해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를 권유받은상황   퇴직금을 10월25일에 줄수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퇴사 14일이내 지급해야한다고 이야기...
    대구사람 | 2023-08-29 12:14 | 조회 수 215
  •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24년 1월 출산을 앞두고 휴직 예상기간 산정 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연차를 부여하며, 재직기간에 따라 24년 1월 1일에 17일의 연차를 부...
    맛선생 | 2023-08-29 08:33 | 조회 수 1237
  •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육아휴직 3개월 사용 후 복귀하였는데 복귀 당일에 대표로부터 권고사직을 요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합의 후 6개월간을 더 다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우선 회사 ...
    giovinco | 2023-08-27 18:04 | 조회 수 603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기간만료되고 다른 육아휴직 들어가신분 대체근로자 추가 연장 하려고 하는데..   계속적 근로로 봐야하는지요??   퇴직금 정산하고 다시 계약하려고 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하느리닷 | 2023-08-21 16:13 | 조회 수 239
  •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직원중에 육아휴직과 일반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운영법인이 중간에 교체된 후 해당직원 연차관리가 헷갈려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아래 내용으로 휴직(첫째자녀 육아,일반휴직)을 사용했다면  ...
    신상 | 2023-08-07 15:08 | 조회 수 649
  •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은 퇴직금을 DC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2/05/02~22/07/31 산전육아휴직 22/08/01~22/10/29 출산휴가 22/10/30~23/07/30 산후육아휴직   이렇게 사용하고 7월 31일 날짜로 바로 퇴사했습...
    재진성 | 2023-08-04 09:51 | 조회 수 1393
  • 원직복직 이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인사 업무 담당자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결받아, 근로자분을 원직 복직 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분을 원직복직 시켰고, 근로자분께서 복직일 부터 육아휴직 ...
    질문용아이디12 | 2023-07-26 19:12 | 조회 수 275
  • 장기 재직자가 중도에 휴직, 복직을 한 경우 연차 부여 [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가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2011년 1월 17일에 본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계속 재직을 하다가 아래와 같이 휴직 사유가 발생해서 휴직을 했습니다.   1차...
    량잴 | 2023-07-24 20:17 | 조회 수 454
  •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1]
    최근 사측에서 근무 인사 평가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취업규칙)에 승진, 상여금, 근무(인사)평가는 없으며 하지만 지금껏 평가를 한적도 없고 평가를 통해 근로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습니...
    노라이프워커 | 2023-07-24 16:51 | 조회 수 473
  •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방식은 ? [1]
      사회서비스 업종의 시간제근로자가 2022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이다 보니 월별 급여 변동이 큰 편입니다만  당시 출산휴가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
    지봉 | 2023-07-24 13:26 | 조회 수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