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04개를 찾았습니다

  •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연차발생 관련 [1]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3.2.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05.28.~8.25.까지 육아휴직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법정 육아휴직 후 무급으로 사용하여 근무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7.31.퇴...
    조하오자 | 2023-07-07 13:15 | 조회 수 320
  • 연봉협상 고과 평가 시, 출산휴가 기간 인정 유무 [1]
    저의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21년 12월: 입사 22년 12월: 21년분 연봉협상 22년 2~5월: 출산휴가&연차 22년 6월~ 23년 2월: 육아휴직   23년 4월: 회사 연봉협상 (규정: 당해 연봉 조정 대상자>고과평가...
    작은회사 | 2023-07-04 12:00 | 조회 수 683
  •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12-21 휴직 전 잔여연차 11개 출산휴가 : 2022-04-04 ~ 2022-07-02 육아휴직 : 2022-07-03 ~ 2023-07-02   복직이 23년 07월 02일인데 1...
    original | 2023-07-04 08:54 | 조회 수 336
  • 퇴사 전 연차 사용 [1]
    직원100명 이상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야간근무 전담간호사입니다.  월15일, 21시30분~07시30분 근무 포과임금제로 계약하였습니다. 2022년 6월15일 입사자로 1년 만근하였고 연차 15개 발생하였습니다.   9월 부...
    마미수 | 2023-06-29 12:33 | 조회 수 318
  • 계약직 출산,육아휴직 문의
    1년계약직으로 중간에 임신을 하게됐을때 출산,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2023.01.01~2023.12.31 계약이고 2024.03월 출산예정인데요(육아휴직은 계약 만료 전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않음) ...
    annieno | 2023-06-21 00:43 | 조회 수 218
  •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근로자중 육아휴직 복귀후 바로 퇴사하시는 분으 계십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시 위 기간을 제외한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한방인생역전 | 2023-06-19 13:56 | 조회 수 775
  •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드립니다.   개정이후 1년차(유급휴직) 2년차(무급휴직) 3년차(무급휴직) 상관없이 연차는 모두다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입사...
    연차어려워1 | 2023-06-12 10:22 | 조회 수 1392
  •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복직자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이 고정급여+고정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한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동안 받지 못한 수당은 정근수당, 명절수당이며, 성과상여금에서도...
    코히타 | 2023-06-05 13:58 | 조회 수 382
  •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계약직 퇴직금을 챙겨줘야하나요? [1]
    직원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30일까지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2021년 12월에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해서, 첫째 둘째 각각 1년씩 2년째 육아휴직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써도 되는건가요?)   육아...
    bluep | 2023-05-31 21:10 | 조회 수 693
  •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기준이 되고 있고.    현재 2022-02-07~2023-05-07  무급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입사일이 2010년 7월 14일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그루 | 2023-05-23 15:15 | 조회 수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