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58개를 찾았습니다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여부
    아이돌보미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852, 2023.6.8.) 질의 1.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근로개선정책과-3596)이 현재도 유효한지 2. 아...
    상담소 | 2024-02-28 01:13 | 조회 수 115
  •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 여부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38, 2022.4.21.) 질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서 산모건강관리사(바우처 제공인력)로 종사한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2-28 00:56 | 조회 수 433
  •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583, 2018.8.24.) 질의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선수단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2-27 16:32 | 조회 수 158
  • 휴업기간 연차부여
    회계연도 연차 부여 하는 사업장입니다.    2023.1.1 ~ 2023.12.31 (1년간) 회사 전체 휴업이 아닌, 1개 부서만 휴업하였으며, 휴업사유는 : 사용자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1년간 휴업으로, 출근일이 없는데, 2024년...
    두부81 | 2024-02-21 13:47 | 조회 수 112
  •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청구의 건
    안녕하세요 저는 현 회사에서 근로한 지는 9개월 됐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시간외수당(기본급의 43.8%), 휴일수당(기본급의 6.6%), 연차수당(기본급의 5.5%)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습...
    승범사랑 | 2024-02-16 16:14 | 조회 수 368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17.11.1 입사  ~   2023.10.7 퇴사   퇴직금 정산 시 , 그동안 못받았던 연차 미사용수당도 청구하려합니다. 2017.12.1~ 2018.10.1   : 11일 발생,  연차미사용 수당청구권: 2018.11.1 2018.11.1~                 ...
    akiko | 2024-02-16 15:27 | 조회 수 403
  •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안녕하세요. 연차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2022.9.1.~ 노조전임휴직(무급)자인데 2023학년도에 사용 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에 무급전임자 휴직 첫해 기발생한 연차휴가는 인정인데, ...
    reddalria | 2024-02-06 12:56 | 조회 수 226
  •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곳에 들어와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고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상식과는 맞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은 고용노동부 상담실과 통화했다고 하...
    경리맨 | 2024-02-05 10:59 | 조회 수 270
  • 연차정산
    4년차 근무자로 연차휴가 16개입니다 현재 2개 사용 잔여 14개 휴가가 있습니다 1. 24.2.28부로 퇴사하면 연차정산은 받을수 있나요? 2. 연차휴가 사용 촉진(선택적적용 포함) 통보는 받을수 있나요?  연차사용촉진은...
    송골메~ | 2024-01-30 10:29 | 조회 수 194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아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 본 회사는 포괄임금제이며 임금을 논할때는 전체 연봉액수와 관련하여 논하였고, 처음 입사 시 세금을 낮추기 위해 항목에 수당으로 분리하여 기입되어있다는 것으...
    개미갬갬 | 2024-01-29 21:24 | 조회 수 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