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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11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연차 지급에 대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의결내용은  "제 5호 안건 : 직원 연차 사용에 관한 건 ▣ 결정사항 (찬성 4명)       - 직원의 개정연차(...
    태평어람 | 2024-03-08 13:11 | 조회 수 156
  •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인병휴직 21. 10. 20 ~ 21.11.19 육아휴직 21.11.20~21.11.24 출산휴가 21.11.24~22.03.24 육아휴직 22.03.25~23.03.24 육아휴직 23.03.25~24.03.19   발생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후니 | 2024-03-08 09:27 | 조회 수 77
  •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근로기준정책과-3116, 2022.10.5.) 질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 서류 중 휴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은 그 기산점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
    상담소 | 2024-03-08 04:25 | 조회 수 191
  •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퇴직할 때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난 8년간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고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총 18일이 발생(이 중 3일 사용하여 잔여 연차 15일 남음) 올해 2월 5일 퇴사(5...
    열정돌이 | 2024-03-05 16:28 | 조회 수 266
  •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 질의 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
    상담소 | 2024-03-05 13:54 | 조회 수 208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6.10.) 질의 1.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정보처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별도 인증절차...
    상담소 | 2024-03-04 10:39 | 조회 수 113
  •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 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서류 보존 의무와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 (근로기준정책과-3793, 2020.9.21.) 질의 1. 회사 분할, 합병 시 근로계약서의 보존 의무가 있는 회사는 어디인지 2. 회사 ...
    상담소 | 2024-03-04 10:14 | 조회 수 199
  •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9.19.) 질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상담소 | 2024-03-03 08:45 | 조회 수 299
  •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계약직 임원으로 24년 6월 7일 부로 2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직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 연장이 안되는것으로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과 상여금에 대해 ...
    몰로 | 2024-03-03 01:27 | 조회 수 287
  •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494, 2021.8.18.) 질의 1.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2.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 채용공고상 ...
    상담소 | 2024-03-02 03:18 | 조회 수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