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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후 재고용 연차이월 문의
    안녕하세요.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시 퇴직금/연차 수당을 정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용 시 연차휴가 발생이 적다보니 연차수당을 정산안하고 기업과 근로자 합의에 따라서 이월이 가능한가요?
    알라딘자스민 | 2022-11-24 16:41 | 조회 수 830
  • 퇴직 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 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입사일 : 2021.4.8. 퇴사예정일 : 2022.12.31. 연차사용일 수 : 11일 6시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2021.5.8.~2022.3.8. : 11일 + 2022.4.8.~...
    wrbwirbwubiw | 2022-11-22 11:17 | 조회 수 269
  • 연차휴가 발생이 되는 가요?? [1]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7월 1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직원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 되었고, 2019년 7월 31일에 사직을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는 1년차 11일, 2년차 15...
    isll675 | 2022-11-14 23:36 | 조회 수 151
  • 연차 [1]
    즉 1년 미만 재직시 개근한 월에 5인이 넘는 월이 있다면 그 해당월에는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위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
    팀즈 | 2022-11-08 16:40 | 조회 수 116
  •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1]
    안녕하세요 휴가산정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노동OK에서 연차휴가를 계산을 했을때,  2022.03.02에 입사하신분의 회계기준으로 봤을떄 2022년도는 9개가 발생이 되고, 내년도 2월까지 월차 2개가 발생되는걸로 ...
    가오갓 | 2022-11-07 17:23 | 조회 수 149
  •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보상 문의 [1]
    아파트 기전주임으로 근무자가  2022. 11. 20 중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보상일수를 문의합니다. 1. 입사일자 : 2020. 6. 23 2. 퇴사일자 : 2022. 11. 20 3. 퇴직사유 : 근로계약 만료 4. 2020.6.23 ~ 2022.10.31까...
    개정 | 2022-11-04 14:35 | 조회 수 274
  • 만 1년(365일) 근무...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종전 : 1년미만 11일 + 1년간 15일 = 26일 변경 : 1년미만 11일 + 1년간 15일 = 11일 → 자세히 보기
    상담소 | 2021-11-09 16:32 | 조회 수 0
  •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급 가능 여부 [1]
    근로계약서 상  '임금' 항목은  '월 급여는 근무시간에 따른 제반법정수당이 포함된(포괄임금)으로 하며 구성은 아래와 같다. (급여에 대한 상세 항목 구성은 아래와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 구성에 대한 내역을...
    박쌩 | 2022-10-27 20:22 | 조회 수 1421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직원 중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있어서 이분과 관련하여 연차계산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1. 입사일자: 2019.10.10.(연차 16개 발생 예정)2. 휴직기간: 2022.4.1. ~ 2022.8.31.(4개월)   ( 4개월간 휴직하였으나,...
    고르고13 | 2022-10-27 17:01 | 조회 수 1666
  • 고용유지휴직 사용자측의 실수와 개인연차 강제소진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고용유지 유급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항공업에 종사하고 있고 회사로부터 올해 5월에는 유급휴직을 해달라는 유선통화 후 동의 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유급휴직을 실시해왔던터라 문제가 없었는...
    dlrmftmzpdl | 2022-10-24 05:51 | 조회 수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