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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상담소 | 2023-03-03 10:11 | 조회 수 4154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08년도에 입사하여 2023년 2월28일자로 퇴사합니다 수년간 연차휴가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회사에 몇년치까지 청구 할수있나요? 단,회사에서 1년에 한번 연차사용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줌 2차통보는 없음  ...
    오로지 | 2023-02-28 13:02 | 조회 수 468
  •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부여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근로자 A는 징계로서 정직 3개월을 처분받았고,  업무복귀후 3개월 정직으로 인해 80%이상 근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연차가 아닌 월 1회 연차를 사용하...
    자이단 | 2023-02-24 09:26 | 조회 수 729
  •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수고 많으십니다. 퇴사직원의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1.10.21. 퇴사일: 2023.02.17.   노동OK사이트에서 퇴직시 연차휴가 계산을 해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 190일 회계일 기준:...
    sunboy | 2023-02-23 15:44 | 조회 수 1149
  • 연차휴가관련 상담 [1]
    안녕하세요.연차휴가관련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5인이상 30인 미만 법인 사업장에 2004년 4월 1일 입사자로 현재 근속중입니다.21년도 근로계약서(21.4.1~22.3.31)상에 '연차유급휴가는 하기휴가 및 공휴일 등 특정...
    진h | 2023-02-22 01:30 | 조회 수 431
  •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계속 근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3년 입사하였다가 2015년 개인적인 파산을 맞아서 내가 필요해서 2015년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저의 근무를 계속 요청하여 2015...
    yoyome99 | 2023-02-16 17:05 | 조회 수 175
  • 연차휴가 [1]
    1년지나면 연차가 15개부터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13개부터 시작하는데   잘못된 거 아닌지요?
    눈송이 | 2023-02-13 17:40 | 조회 수 408
  •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고덕 반도체 현장에서 화기감시로 근무중입니다.   기간제(일급) 근로계약이라고 적혀있고 전월 20일부터 금월 20일까지 월급을 산정해 익월 10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1개월 단위의 근로 계약이고 별도의 계약 갱신...
    개미핥으기 | 2023-02-12 18:18 | 조회 수 557
  •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관리회사의 계약기간이 2023년 6월 30일로 종료됩니다.   2019년 5월 11일 입사한 저는  2023년 1월 1일 연차유급휴가 발생은 16개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발생...
    jazz1115 | 2023-02-08 11:49 | 조회 수 819
  •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현황  - 한국에서 근무중인 직원이 해외법인으로 겸직형태로 발령 후 해외주재원으로 근무  - 한국에서 근로계약 체결 후 해외법인에서도 법인과의 근로계약 역시 체결  - 휴가 사용...
    커피맨 | 2023-02-07 19:53 | 조회 수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