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58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3.4.5 입사. 2024.4.5 퇴사 통보   예정 입니다.   이 경우에   1.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연차 수당 수령 가능 여부 및 해당 일수 -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기준일을 적용해서 연차휴가를 부여 하고 있습니...
    츄로파파 | 2024-04-04 10:00 | 조회 수 154
  • 연차휴가 대체 사용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연차휴가 대체 사용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1910, 2022.9.14.) 질의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연...
    상담소 | 2024-04-04 02:08 | 조회 수 53
  •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임금근로시간과-2819, 2021.12.11.) 질의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휴일 외에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근로자에게 유급으...
    상담소 | 2024-04-04 02:05 | 조회 수 85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047, 2021.5.11.) 질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날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상담소 | 2024-04-04 02:00 | 조회 수 57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 질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근기68207-1585)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
    상담소 | 2024-04-04 01:04 | 조회 수 74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질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유급휴가의 대체규...
    상담소 | 2024-04-04 00:44 | 조회 수 112
  •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279, 2020.6.16.) 질의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사용촉진 기간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
    상담소 | 2024-04-04 00:30 | 조회 수 110
  •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857, 2021.4.12.) 질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
    상담소 | 2024-04-03 15:27 | 조회 수 100
  •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임금근로시간과-2728, 2020.11.30.) 질의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회시 답변 교대근무란 장시간의 연속 작업이 필요한 업무에서 근로자가 일정시간마...
    상담소 | 2024-04-03 13:33 | 조회 수 191
  •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사건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014다232302(병합)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가 1년간 8...
    상담소 | 2024-04-03 11:29 | 조회 수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