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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전환대상자인데, 업무 특성 상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소속입니다.   이런 경우 주 32시간이 넘어 초과근무 수당(시간외 등)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주 52시간이 넘어가...
    슈정 | 2024-04-16 15:19 | 조회 수 26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안녕하세요. 퇴사 후 회사로부터 입금 요청을 받아 입금을 해 줘야하는 것인지 고민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회사측에 세무사무소 전화번호 알려달라고해도 알려주질 않네요 -_-   입사 2023.04.03 퇴사 2024.01.02   2...
    별하벼리 | 2024-04-16 13:50 | 조회 수 48
  •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4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전환되어 임시로 근무중입니다.   4월1일기준으로 야야비휴야야비휴 그다음부터 주주야야비휴 주주야야비휴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1) 기본급 2,000,000원,  식대 200,000원이 통상임금...
    권익보장가즈아 | 2024-04-12 23:01 | 조회 수 67
  •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 합니다.  궁금한 점이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기본급 * 미사용연차수당을 하면되는걸까요?  아니면 늘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식대, 차량유지비 금액을 모두 ...
    하늘연 | 2024-04-12 14:30 | 조회 수 90
  • 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있는 지 확인 가능할까요
      2022 년 5월 23일 입사 2024 년 3월 26일 퇴사   고정급과 고정 상여금으로만 급여가 지급되었고, 설날과 추석 기본급 100%와 명절비 20만원씩 지급이 고정이었고,  생일 수당20만원 기본 상담 수당 3만원, 입사1년...
    바보sss | 2024-04-11 20:56 | 조회 수 86
  •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3.22.) 질의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방법에 있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
    상담소 | 2024-04-11 20:21 | 조회 수 36
  •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안녕하세요.    산재근로자분의 퇴직금 계산과, 복귀 후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산재요양기간이신데, 산재기간이 끝나시면 회사에 복귀하시고, 한달 뒤에 퇴사를 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산재기간...
    알리 | 2024-04-11 13:43 | 조회 수 74
  •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50인이상 기업의 근로자 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되던 해 2012.07.01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영 전에는 12월말기준 평균임금 3개월치에 대하여 매년 퇴직소득...
    윤디얌 | 2024-04-11 13:21 | 조회 수 72
  • 퇴직금계산 문의
    퇴직금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 급여 산정할때  23년 12월은 지급한금액  31/ 8일치로 하면 될까요/  24년1월 (인상) 금액으로 해야 될까요**   * 입사: 2022.12.24 * 퇴사: 2024.03.23 * 연차수당: 2...
    짱지호 | 2024-04-11 11:40 | 조회 수 105
  •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6.24.)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총액’의 범위 2.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
    상담소 | 2024-04-11 11:20 | 조회 수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