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9개를 찾았습니다

  •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사건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상담소 | 2024-04-03 01:07 | 조회 수 110
  •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36, 2020.1.7.) 질의 휴직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일수가 적게 발생되어 연차유급휴가미사...
    상담소 | 2024-03-14 13:01 | 조회 수 140
  •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계약직 직원이 월차사용을 많이 안해서 월차가 8개 남았습니다. 이 직원이 1년이상 근무자로 연차 15개가 발생되었는데 월차를 남겼다가 나중에 함께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월차 잔여분을 1년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시흥4동 | 2024-01-18 10:32 | 조회 수 219
  • 연월차보상기간과 연월차계산 [1]
    당사는 연월차휴가보상 최대일수가 12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 상위법 적용 가능한건지?   2. 연월차수당지급계산시 급여규정에 고정급여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급...
    아침사과처럼 | 2023-10-30 16:30 | 조회 수 566
  •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월차휴가 적용 여부 [1]
    안녕하세요,  현재 3.3% 사업소득세를 적용하면 월차휴가를 쓸 수 있는지요.   이전 회사에서 3.3% 사업소득세로 계약했을 때는 월 만근이면 월차가 발생해서 근무하는 동안 모두 적용을 받았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
    halohalo | 2023-10-04 21:10 | 조회 수 803
  •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부당이득금반환 [파기환송]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상담소 | 2023-05-20 05:55 | 조회 수 1122
  • 유연근무제일 경우 일급제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1]
    <유연근무제를 하는(편의점사업) 유급휴일 적용 여부> - 우리 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편의점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6명의 참여자들은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주는 일급제...
    동대문자활 | 2023-05-11 13:28 | 조회 수 449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https://www.nodong.kr/hours40/403795 근로시간 단축만큼 임금이 줄어든다?!?!......(임금보전 의무) https://www.nodong.kr/qna/384310 주40시간 근무제 변경시 (축소되는 월차휴가에 대한 임금보전) 해당 글에 관...
    sittta | 2023-04-07 17:49 | 조회 수 1286
  • 1년미만 근무자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촉진을 할 수 있는지?
    1년미만 근무자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촉진을 할 수 있는지? 입사후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매월단위로 개근시 1일씩 발생(최대 11일)하는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통상 '월차휴가')는 '...
    상담소 | 2023-04-06 02:14 | 조회 수 10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