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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713, 2022.2.28.) 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상담소 | 2024-03-18 01:10 | 조회 수 176
  •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1522, 2021.5.26.) 질의 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
    상담소 | 2024-03-18 00:57 | 조회 수 252
  •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8.26.) 질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1일 근무시간 10시간) 총 5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
    상담소 | 2024-03-17 20:15 | 조회 수 281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 위반 여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075, 2019.12.4.) 질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연장근로수당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회시 답변 귀 청에서 질...
    상담소 | 2024-03-17 20:06 | 조회 수 206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계산 시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계산 시점 (근로기준정책과-758, 2023.3.9.) 질의 1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
    상담소 | 2024-03-17 18:38 | 조회 수 351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특별한 사유 여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특별한 사유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79, 2023.2.22.) 질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시 답변 퇴...
    상담소 | 2024-03-17 18:33 | 조회 수 257
  •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근로기준정책과-4128, 2021.12.9.) 질의 육아휴직 기간 중 연봉인상이 진행되었으나 육아휴직 이후 퇴사하여 실제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
    상담소 | 2024-03-17 18:17 | 조회 수 174
  •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3817, 2021.11.25.) 질의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나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
    상담소 | 2024-03-17 11:19 | 조회 수 173
  •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218, 2023.1.20.) 질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
    상담소 | 2024-03-17 10:53 | 조회 수 94
  •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근로기준정책과-4300, 2022.12.30.) 질의 근로자들의 실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을 월 180...
    상담소 | 2024-03-17 10:39 | 조회 수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