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916개를 찾았습니다

  •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수고하십니다.  회사는 입사일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일로 2003.01.01부터 연차발생 및 미사용연차는 기말에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퇴사자에 대한 연차일수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02.02....
    sukjun007 | 2024-04-09 17:54 | 조회 수 160
  • 퇴사 시 연차 갯수 [1]
    안녕하세요? 당사는 재직시에는 회계연도로 부여/관리하지만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론 연차촉진도 시행하는데 매년 1월 1일에 전년도 잔여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나도아빠 | 2024-04-09 15:18 | 조회 수 218
  •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육아 단축근무자 연차발생일수 및 연차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04년 4월 23일  육아 단축근무 시작일 : 2023년 3월 2일 ~ 2024년 5월 31일  근무시간 : 08:30분~12:30분(소정근로 시간  4시간 근무) 23년 통...
    pk7881 | 2024-04-08 17:20 | 조회 수 106
  •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이번달에 촉탁전환되시는데 연차수당 지급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입사일 :  2022.04.26 * 촉탁전환일 : 2024.05.01 * 2022.04.26 ~ 2023.04.25 까지 1년미만 연차발생 11개중 9개사용...
    나무이야기 | 2024-04-08 13:54 | 조회 수 118
  •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안녕하세요. 야간 고정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퇴사시 연차 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은 약 1년 4개월이며, 연차소진일수는 0일입니다.  근무는 저 포함 3명의 근무자가 하루씩 교대 근무 하는 방식으...
    프리팜 | 2024-04-06 16:28 | 조회 수 186
  •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8.31.) 질의 연차휴가대체와 관련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대표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연차...
    상담소 | 2024-04-06 01:21 | 조회 수 86
  •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연차촉진 시행중인 법인회사입니다.   궁금한 점은 1. 1차촉진시 미사용연차를 통지하고 사용계획서를 배포하고 사용계획서를 받았을 경우에도 2차촉진을 해야하나요?  2. 1차시에 받은 사용계획서대로 ...
    팡팡잉 | 2024-04-05 14:33 | 조회 수 149
  • 선택휴무 및 연차사용 강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1]
    주5일근무며 월고정휴무 선택1일휴무입니다 선택1일휴무를 회사에서 지정하려하는데 갑질이 아닌가요? 또 일요일 쉬는 사람이 무조건 다음주 화요일 쉬는 권리가 있다며 화요일 쉬려는 사람은 연가를 사용하라고 강요...
    상담자0 | 2024-04-05 11:59 | 조회 수 119
  •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임금근로시간과-911, 2022.4.27.) 질의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에 휴무하는 격일제 교대근무자...
    상담소 | 2024-04-05 06:05 | 조회 수 355
  •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3.4.5 입사. 2024.4.5 퇴사 통보   예정 입니다.   이 경우에   1.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연차 수당 수령 가능 여부 및 해당 일수 -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기준일을 적용해서 연차휴가를 부여 하고 있습니...
    츄로파파 | 2024-04-04 10:00 | 조회 수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