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72개를 찾았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87, 2019.10.2.) 질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
    상담소 | 2024-03-16 19:11 | 조회 수 91
  •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계산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계산 (근로기준정책과-4739, 2019.9.16.) 질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
    상담소 | 2024-03-14 02:35 | 조회 수 120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092, 2022.7.4.) 질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
    상담소 | 2024-03-13 16:55 | 조회 수 167
  •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e9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e74로 바꿀려고하는데요 변경 조건중에 연봉 2,600만원 이상이 조건입니다.   근로자분은 시급직이고 최저시급으로 급여책정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하면 대략 연봉 2,400만원인데 매일 ...
    안녕하십니까아 | 2024-03-08 16:42 | 조회 수 207
  •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도소매업체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주5일 근무 연장 포함 52시간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 할 경우가 있습니다.   1. 어느 달은 특정 한 주는 7일을(일~월) 근무 할 경우도...
    asheart | 2024-03-06 16:22 | 조회 수 202
  •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안녕하세요 학교 경비원 근무자를 고용예정인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진행 관련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3인3교대 (당비비) 근무시간 07:00~익일 07:00 (24시간) 휴게시간 ...
    경비업 | 2024-03-06 16:12 | 조회 수 262
  • 다중 취업했을 경우 근로시간
    입사자 분 중 3곳에서 근로할 경우 근로 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보통 근로자분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적용되는데 이분은 주 40시간을 3으로 나눠야 되는지 다른분과 동일하게 적용...
    햄찌링 | 2024-02-29 11:31 | 조회 수 71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배우자와 사내커플로 퇴근을 같이하고자 일은 하지 않고 회사 휴게실에서 기다리다 배우자분과 같이 퇴근해도 되나요? 배우자와 같이 출퇴근을 하여 회사내에서 기다리...
    뚱2 | 2024-02-24 20:19 | 조회 수 110
  •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입사일 2021/5/24, 퇴사일 2023/8/28   약 2년 3개월 정도 근무 기간동안 트레이너로 파트직 5~7시간 근무로 약 17개월, 정직원(9시간)으로 10개월 정도로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해 11월 중순 ...
    흑룍 | 2024-02-23 18:42 | 조회 수 238
  • 퇴직금 계산기 입력시 통상임금 주근로시간 소숫점 이하 입력 안됨처리방법
    노동OK 퇴직금계산기에서 통상임금 계산시 1주근로시간이 소숫점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시간이 주근로시간인지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
    궁금해요궁금해 | 2024-02-22 10:51 | 조회 수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