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73개를 찾았습니다

  •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명이 올해부터 근무시간을 늘려서 계약을 하고 근무중입니다. 작년까지는 4시간을 근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8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올해 현재 사용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에 ...
    원더우먼bb | 2023-04-08 15:26 | 조회 수 36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고생많으십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07-01 퇴사일 : 2023-03-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 2022-08-08 ~ 2024-08-07 (주 40시간 → 주 35시간)   1.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시 최종 1...
    silvia1104 | 2023-04-07 08:13 | 조회 수 3499
  •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공기업에 3개월 계약직 주말포함 주5일 근무 입사시 미성년자면(18세미만 생일지나지 않은 연소자)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하루 7시간 주35시간으로 명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하고 마지막...
    정의란 | 2023-04-06 20:14 | 조회 수 1084
  • 4조2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문의 [1]
    주야비휴(4조 2교대) 근무자 입니다. (1년 365일...무조건 주야비휴 교대입니다.) 주간근무 - 09:00~18:00 (점심식사 - 12:00~13:00) 야간근무 - 18:00~익일09:00 (야간휴게 - 02:00~04:00)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명시...
    화성잡상인 | 2023-04-01 21:05 | 조회 수 3061
  •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소정근로 및 연장/야간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맞는지 궁금해서요)   현재 지금 다닌지 얼마 안된 회사의 근무 패턴이   주간5일( 오전 8시 ~ 오후 16시) ->>휴휴->> 오후5일( 오후16시~ 24시) ->> 휴->> ...
    우쮸쭈쮸 | 2023-03-30 17:29 | 조회 수 149
  • 포괄임금제 근로시간단축시 임금계산 [1]
     안녕하세요. 일 8시간 * 주 5일 근무 회사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포괄임금제로 월 소정근무 209시간 + 20시간의 연장 휴일근무 = 209 + 30(20*1.5) = 239 시간 으로 월 급여가 3,000,000 일 경우 ...
    천둥구름 | 2023-03-24 16:13 | 조회 수 2355
  •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소정근로시간이 1일 9시간(연장근로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하여 45시간입니다. 만약 개인사유로 어느 날 1시간 조퇴한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흰눈77 | 2023-03-23 12:17 | 조회 수 1374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2년 유급육아휴직 후 23년 현재 무급육아휴직 중입니다. 5월에 복직예정으로 23년 연차는 22년 육아휴직을 정상출근으로 보아 17개가 발생하는데  복직 후 만약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여 6시간만 근무 한다면 ...
    밍밍11 | 2023-03-22 15:50 | 조회 수 1261
  •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저희 회사는 경비, 시설관리, 미화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100% 출자 회사입니다.지난겨울 폭설로 인해 저희 근로자들은 모회사의 요청으로 제설작업을 진행했습니다.미화 직종 및 시설관리 근...
    이상한특경~ | 2023-03-20 15:04 | 조회 수 141
  • 연장근로시간 문의 [1]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 사업장 상시 근로자는 20인 미만입니다. 작년까지는 연장근로수당 관련해서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하여 주 60시간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였습니다....
    새콤달콤포도맛 | 2023-03-20 12:33 | 조회 수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