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9개를 찾았습니다

  •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5082, 2020.12.21.) 질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후 파견기간 중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이를 징계사유로...
    상담소 | 2024-03-06 01:58 | 조회 수 56
  • 징계위원회 임의 구성 관련 [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측 인사(징계)위원회이 위촉되어 있으며, 모두 유사직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직장내 갑질 관련 조사를 외부전문가(노무사)를 섭외하...
    박사희망 | 2024-01-23 21:17 | 조회 수 135
  •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징계로 인한 4월 기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로서는 그 또한 부당하다 생각하지만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감봉 범위를 연장근로 수당까지 1/10을 감하여 지...
    lorna | 2024-01-20 11:16 | 조회 수 196
  • 사용자가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이동, 전근, 전배 등)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소지가 되는지? [1]
    사용자가 정당하게 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이동, 전근, 전배 등)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소지가 되는지?   가능하다면 근로조건  변경(근무형태, 직무변경 등)어디...
    HR기획 | 2023-11-20 15:33 | 조회 수 338
  •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운전직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기간(2022.11.08.∼2023.06.20.)이 종료되었음에도 즉시 근무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요양 기간을 임의로 7월1일로 ...
    jtgold | 2023-11-17 18:01 | 조회 수 190
  • 징계위원회 후,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1]
    저는 회사에서 중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대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 하여 출석하고 소명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제 소명을 듣고 징계의 사유가 안된다며 징계요구권자인 징계위원장이자 ...
    믿어요 | 2023-11-08 13:15 | 조회 수 347
  • 징계 (정직) 복귀후 업무 배제 [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징계후  (정직) 복귀한 노동자 입니다.    복귀시 전배 명령서를 보여주면서 약2초  동의서에 사인 하라고 하여 가족을 굶기지 못해 사인 하였지만.    저와 완전 관계 없는 부서로 보냈...
    민돼랑 | 2023-10-23 11:30 | 조회 수 456
  • 징계위원회 제척 위원 하자 치유 [1]
    안녕하세요   초심 징계위원회 위원에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들어가서 징계의결이 됐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그 위원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징계가 무효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징계의결의 하자를 치유하...
    아플로 | 2023-07-24 14:25 | 조회 수 303
  • 징계 절차 상 문제 및 과한 징계의 구제 [1]
    회사의 출입 및 보안 규정을 위반하여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산 상의 피해와 자산의 유출이 없었다는 점은 회사에서 확인 됐습니다.) 과한 조치와 위원회 개최 전 내부 규정을 변경하여 과징계가 의심...
    어렵다어려워1111123 | 2023-07-09 16:49 | 조회 수 662
  • 이중 징계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1. 징계 사유  : 정보보안 > 견책  ㅇ 22.11.28 견책 징계 > 견책으로 인한 불이익 사실은 인사위원회 및 직속 상급자에게 전달받지 못함. ㅇ 외부기관 포상일정으로 인해 사규 확인할 시간 등이 충분하지 않아 직장 ...
    콜콜 | 2023-06-04 23:15 | 조회 수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