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54개를 찾았습니다

  • 육아휴직기간 제외된 호봉 환급
    병설유치원 방과후기간제교사로 2020년 10월~2024년 2월 까지 3년 3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  계약서 제출 서류 중 호봉 책정을 위해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어린이집 근무 당시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
    mhwa21 | 2024-03-09 12:42 | 조회 수 117
  •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인병휴직 21. 10. 20 ~ 21.11.19 육아휴직 21.11.20~21.11.24 출산휴가 21.11.24~22.03.24 육아휴직 22.03.25~23.03.24 육아휴직 23.03.25~24.03.19   발생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후니 | 2024-03-08 09:27 | 조회 수 75
  • 일방적 교육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일방적 교육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824, 2018.7.23.) 질의 회사의 일방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재교육 및 인사에 대한 조치사항들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인사...
    상담소 | 2024-03-07 11:52 | 조회 수 48
  •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 질의 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
    상담소 | 2024-03-05 13:54 | 조회 수 171
  •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18년도 입사자인데 개인 사정상 23년1월 부터 매월 4일씩만 출근하고 다른 근무날은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할경우 근무일수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건가요?  
    심비디움 | 2024-03-04 13:06 | 조회 수 158
  •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626, 2023.5.17.) 질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장례식이 ...
    상담소 | 2024-03-01 01:42 | 조회 수 178
  •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12.24.) 질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가 중인 자・휴직자・징계대상자・쟁의행위 참가자도 연인원에 포함하는지, 휴무일인 근로자・교대제 근...
    상담소 | 2024-03-01 01:40 | 조회 수 144
  •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12.21.) 질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 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
    상담소 | 2024-03-01 01:36 | 조회 수 171
  • 가족돌봄휴직과 유계결근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종사하고있는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종업원의 휴직과 결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종업원의 배우자 부양으로 인해 1달간 휴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의 사항은  1) 종업원이 유리...
    큐쿄뀽 | 2024-02-28 10:59 | 조회 수 149
  • 휴직 복직
    회사 복직 문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개인건강문제로 3개월을 휴직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상으로는 1개월간만 최대 사사로운 개인사유로 휴직이 가능하나, 회사 재량으로 그냥 3개월을 휴직시켜주었고 진단서 등 적...
    호포오포로오 | 2024-02-20 15:34 | 조회 수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