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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질의) 연차일수 계산 [3]
    이전에 질의 되었던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757744 질문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입니다.    - 입사일: 2015.11.01 기준,            1.  2번의 (1년 미만이라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
    Mashimaro | 2017-03-21 16:24 | 조회 수 684
  • 생리휴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여성 생리휴가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직장엔 저를포함 8명이 있구요, 여직원은 저 혼자입니다. 지금까지 직장생활하며 생리후가를 써본적이 없는데, 사장님께서 우연히 생리휴가에 대해 들었...
    jyj55555 | 2017-03-02 12:58 | 조회 수 1142
  • 연차휴가계산 [1]
    주40시간 근로자가 출근율 80프로 이상하고 연차휴가가 15개가 발생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 해당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주20시간 즉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경우 기발생한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도록 해야하나요?
    박효정 | 2017-02-28 09:26 | 조회 수 720
  • 연차질문드립니다. [1]
    2015.06.15 입사2017.02.14 현재재직중 입사시 월급 1,300,000 (입사시 근로계약서작성함) 현재 월급 1,600,000만원 (월급인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미가입 / 회사인원 대표자 포함 20명 1. 연차수당 은 사대...
    이콩콩 | 2017-02-14 14:33 | 조회 수 525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 수당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2월부터 출산휴가(90일), 이어서 육아휴직 1년을 들어가는 직원이 있어요.. 연차 촉진을 한후 기본적으로 미사용연차는 소멸되지만, 남일연차의 일정 몇%만 지급한다라는 회사내규가 있습니...
    황금보리 | 2017-01-23 16:48 | 조회 수 3313
  • 생리휴가 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건 [1]
    안녕하세요. 표제와 관련하여 여직원 생리휴가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정규직/계약직을 불문하고 여직원에게 생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직원 A가 현재 출산으로 인해 출산전후휴...
    꽃돌이 | 2017-01-19 17:21 | 조회 수 464
  • 개정된 연차휴가.. 아직도 헷갈립니다. [1]
    안녕하세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연월차휴가의 조정)을 보고 또 봐도 잘모르겠어서요. 1. 정규직으로 근로하는 첫 해의 경우, 보통 2년차에 발생할 15일의 연차를 당겨쓴다라고 말하잖아요. 16년 1월부터 근무했을 때,...
    곧크리스마스 | 2017-01-12 11:01 | 조회 수 1176
  • 1년 미만 퇴직시 휴가비 지급 인정유무. [1]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려는 사람입니다. 현재 1월에 설날이 끼어있기 때문에 1월엔 휴가비가 지급되는데요,  이 회사는 각 월 5일이 월급날이기 때문에 1월 월급은 2월 5일날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월급날 ...
    nestry | 2017-01-11 15:35 | 조회 수 547
  • 인턴 휴가에 대해서 [1]
    안녕하세요 현재 인턴 3개월 후 정규진 전환 1년 이상 근무자입니다. 청년인턴제로 들어와서 인턴 3개월은 필수로 하게 되었는데요. 중요한건 인턴 3개월동안 1개월 당 1개의 휴가가 발생된다고 하여 3개월동안 휴가 ...
    귤귤귤 | 2017-01-04 10:32 | 조회 수 2343
  • 안녕하세요 휴가일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10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휴가일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 제가 2015년 8월 중순에 입사하여, 2015년에는 반차를 한번 썼고, 2016년에는 12일의 휴가를 썼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osc | 2017-01-02 11:05 | 조회 수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