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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상담하고자 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무기간 : 1년 5개월   -근무시간 : 08:30~18:00 (계약서 상 1시간 30분 휴게시간이나 통상 1시간 점심시간으로 사용/ 잔업없음)  -...
    봄이엄마 | 2024-03-20 17:25 | 조회 수 208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경비원 격일제근무 휴게시간 주간2시간, 야간4시간  월급여 2,999,090   2.28일부터 근무이고 2월 근무는 단순하게 2,999,090/29*2로 계산해도 되는지 2.28일부터  12.31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매월 적립 연차수당 계...
    해당화 | 2024-03-19 23:54 | 조회 수 113
  •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ㅇ 미화원 주33시간 근무 (월 실근로시간 33*4.35주=143.55, 월 주휴시간 6.6*4.35주=28.71  총시간 172.26)     월 급여 172.26*9860 = 1,698,490    교통비100,000원 추가  총급여 1,798,490     1. 2.28근무시작 3...
    해당화 | 2024-03-19 23:26 | 조회 수 121
  •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 시 작성하는 각서 관련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 중인 근무처 내에서 직원 다수가 고용승계 대상이 되어서 부득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20240316 | 2024-03-16 10:12 | 조회 수 231
  •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11.25.) 질의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 답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
    상담소 | 2024-03-15 17:19 | 조회 수 221
  •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 10인의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2022년 11월 22일 입사하여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작성하였고, 급여는 430만원으로 책정되어 연봉 5160만원 입니...
    신군 | 2024-03-14 03:12 | 조회 수 196
  • 매달 기본급+성과급이 있는 고객센터 퇴사자입니다.
    매달 퇴저임금 기본급+개인성과급으로 월급이 이루어져 있는 고객센터 퇴사자입니다. 저보다 일찍 퇴사하신 분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성과급은 포함이 안 되어있고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주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망고젤리o | 2024-03-12 22:52 | 조회 수 117
  • 해고수당 및 퇴직금
    저는 2월29일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사한 날짜는 2023년 3월 2일 이고 해고통보는 받은건 2024년 2월 29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는 일은 현장 관리직 입니다.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
    냉동곰탱 | 2024-03-12 18:01 | 조회 수 170
  •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퇴직금 안 준다고 합니다. [1]
    근무기간은 2023. 1.1.부터 2024.1.31.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사장이 하도 안 도와줘서 홧김에 회사를 나왔다가(2023. 6.5.) 보름 정도 뒤에 다시 들어가(2023.6.19.) 일을 했습니다.    2024. 1. 31.에 퇴사를 ...
    김미김미 | 2024-03-12 15:38 | 조회 수 237
  • 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 건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퇴직금 계산할때 월 단위로 계산을 해왔는데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 노동OK에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일할로 계산해 보고자 문의 드립니다    당사 급여계산은 전월 21에서 ...
    웅희 | 2024-03-12 14:03 | 조회 수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