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76개를 찾았습니다

  • 확인신청 검토 후 불인정, 민사소송 [2]
    안녕하십니까? 다시 상담글을 올리게 됩니다. 안타깝네요.. 이전 상담글을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현재 확인신청 후 인정 및 불인정을 확인 받는 단계였습니다. 물론 확인신청 검토기간 연장기한인 8월13일이 ...
    싸커놈 | 2010-08-19 22:38 | 조회 수 4990
  • 확인신청 이후 감독관의 업무처리 [1]
    예전 문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집행에 관한 문제라고 하셨는데 감독관이 14일이내 처리규정에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연기가 가능한것같은데요..실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확인신청에 대한 민원조회한 결...
    싸커놈 | 2010-08-05 18:41 | 조회 수 3725
  • 체불임금 및 체당금 관련 [1]
    저는 법인 제조업체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종업원수는 작년말 12명에서 현재는 5명입니다. 작년 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이 2009년 1월~3월에는 50% (50x3개월=150% 미지급) 4월~9월에는...
    kollcoll | 2010-06-04 12:29 | 조회 수 3303
  • 체당금 심사기간 [3]
    체당금 심사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희들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1.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지급여력이 없는 이유로 10월말 퇴직 2. 노무사 선임 체당금 신청 착수 11월경 3. 서류 준비 및 기존 회사 부도 처...
    싸커놈 | 2010-05-31 22:18 | 조회 수 7307
  • 산전출산휴가급여 수령시 체당금 산정기준 [1]
    고용보험에서 산전후출산휴가급여 수령시 체당금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2009년 7월-2010년 3월까지 급여체불상태이고 2010년1월-2010년3월까지 출산휴가로 인해 산전후출산휴가급여를 수령하였을경우 2...
    이슬공주 | 2010-03-17 17:36 | 조회 수 4392
  •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지금 회사를 퇴직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직원 모두 퇴직한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은 신청한상태입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 사장이 회사를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사...
    상담소 | 2010-01-23 10:30 | 조회 수 31009
  • 체당금신청 진행사항 문의 [2]
    안녕하세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잇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회사를 퇴직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소재 부산/IT업종/4대보험적용/근로자 5인 (사장 포함X) 모두 퇴직한 상태입니다.. 1...
    서드 | 2010-01-23 10:30 | 조회 수 5196
  •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사건 부산지법 2009. 10. 9. 선고 2009구합2932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판시사항 회사가 도산하기 전에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
    노동OK | 2010-01-13 16:53 | 조회 수 6763
  • 체당금 수령 가능여부 [1]
    0. 재직시 인원 : 4명(대표이사 제외) 1. 입사일~퇴사일 : 2006.3.8 ~ 2008.10.31 4대 보험 납부 기준 및 실제 퇴사처리 2. 실제근무일 : 2006.3.8 ~ 2008.7.31 실제적인 출근없이 회사가 어려워져, 10월 31일 퇴사 ...
    kernelf | 2009-10-21 18:36 | 조회 수 2658
  • 체불임금정책, 지연이자제도 만으로는 부족하다
    체불임금정책, 지연이자제도 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조조정이나 재정악화시에도 체당금이 지급되어야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체불임금액이 1조426억원 발생했으며 이중 3,200억원은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상태라...
    심재정 | 2005-02-03 16:45 | 조회 수 12216 | 추천 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