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76개를 찾았습니다

  • [승인요건] 4) 회사가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식구끼리만 운영한다면?
    회사가 문을 닫지 않고 가족끼리만 운영한다면? 사장이 근로자 10명과 개인사업을 하다가 경영악화로 장사가 안되어 임금 및 퇴직금도 주지 못하고 근로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사실상 회사문을 닫은상태입니다. 다만, ...
    상담소 | 2000-11-27 14:47 | 조회 수 11674
  • [승인요건] 5)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는?
    사장이 최근 장사가 잘되지 않아 종래에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사실상 회사문을 닫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도산등사실인정이 가능합니까? 답 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
    상담소 | 2000-11-27 14:46 | 조회 수 11162
  • [승인요건] 6) 근로자들만으로 조업활동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사실상의 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생산관리) 사업주가 사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까.? 답 변 생산관리는 ...
    상담소 | 2000-11-27 14:46 | 조회 수 10729
  • [승인요건] 7)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 변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
    상담소 | 2000-11-27 14:45 | 조회 수 12023
  • [승인요건] 8) 사업주가 잠적하고 행방불명입니다..
    경영악화로 사업주가 잠적하고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금지급 능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까? 답 변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은 있으나 사업주의 1월 이상 행방불명으로 당...
    상담소 | 2000-11-27 14:45 | 조회 수 13269
  • [승인요건] 9)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란?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답 변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①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없고, ② 자금차입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도...
    상담소 | 2000-11-27 14:44 | 조회 수 14830
  • [승인요건] 10) 사업주의 부동산이 장기간 팔리지 않는 경우는...
    사업주에게 토지·건물 등 자산이 있으나 불경기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팔리지 않고 있는 경우, 임금지급능력은 어떻게판단합니까? 답 변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으나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었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재산...
    상담소 | 2000-11-27 14:44 | 조회 수 10812
  • [승인요건] 11) 사업주가 도산상태에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으면서 재건을 위한 수단으로 제2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임금지급능력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답 변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는 사업주가 사업재건을 위한 수단으로 제2회사를 설립...
    상담소 | 2000-11-27 14:43 | 조회 수 11545
  • [승인요건] 12) '사업을 6개월이상 행한 경우' 란?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6개월(1년) 이상 사업을 행한 경우라야 한다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것입니까? 답 변 퇴직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으로 체불임금 지급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
    상담소 | 2000-11-27 14:42 | 조회 수 10664
  • [승인요건] 13) 분사된지 6개월도 안되어 도산하였는데....
    기존 회사에서 분사·분리되어 신설된 법인체 회사입니다. 독립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경영악화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임금채권보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체당금의 지급혜택을 ...
    상담소 | 2000-11-27 14:42 | 조회 수 9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