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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마다 지급금액이 다른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보조비란 항목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중입니다. 전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이 모두 ...
    좋은일만가득하길 | 2023-12-18 11:07 | 조회 수 216
  •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법정 액수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
    포괄임금계약으로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있으나, 법정 연차수당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 사건 대법원 2023.11.30.선고 2019다29778 임금 (가)파기환송 판시사항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판결...
    상담소 | 2023-12-15 16:35 | 조회 수 815
  •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2022.11.23일 입사이며, 2023.12.13일에 퇴사 의사를 밝힌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1월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행해서,  입사 후 1개월 만근시 1개씩 월차 발생하며, 1년 되는 시점에서 12/31일까지 일할로 연...
    eundong | 2023-12-12 17:40 | 조회 수 998
  • 퇴직금 계산시 보전금
    안녕하세요, 12.6에 퇴사한 근로자 퇴직금 계산을 하려 하는데 퇴사 근로자가 23.6월에 보전금을 받았습니다.(약 200만원) 이 보전금을 상여금 명목으로 생각하여 3/12해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직 전 3개...
    웅자룽자 | 2023-12-12 10:18 | 조회 수 231
  •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다. 체당금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10인부터 입사하여, 현재는 대표를 제외하고, 혼자 있는 1인기업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앞서 4명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4개월 넘게 받지를 못하여, 간이대지급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
    하늘땅별땅우울해 | 2023-12-08 14:15 | 조회 수 603
  •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입사날짜 19.10.24 퇴사날짜 24.01.01 입니다.   월급은 380입니다. 현재 최근 3개월 월급이 회사 상정상 4대보험이 부담되어, 기본급 300 + 사업소득 80으로 3.3%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
    하늘땅별땅우울해 | 2023-12-08 14:04 | 조회 수 355
  • 잔업수당 추가분으로 고정OT(수당) 지급
    (문의) 잔업수당 추가분으로 고정OT(수당) 지급   시급제 현장직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시간외근무 발생시 정상적으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일정 금액을 시간외수당 추가분으로 매월 고정...
    레인보우맨 | 2023-12-08 12:29 | 조회 수 507
  •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제가 대리인으로서 도와드린 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요청드립니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패소하여 중노위에 계류중입니다. ...
    humanrights | 2023-12-08 10:57 | 조회 수 147
  • 퇴직금 계산이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금 내역서를 받았는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로 되어있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퇴직금 자동계산기로 계산해 보았을때 급여와 80만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22년 3월 7일 입사 ~ 2...
    tinakim3 | 2023-12-06 17:03 | 조회 수 388
  • 4조2교대 급여 계산법
    에스오일 예전 4조2교대 근무처럼주주 휴휴 야야 휴휴 주주주휴휴 이런식으로 주말2번 쉬는 근무표 처럼기본급 200에 최저시급 주간수당없이 야간12시간 1.5배로 주휴수당이 없을 경우에 세전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jejejj6 | 2023-12-01 20:59 | 조회 수 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