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60개를 찾았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인사불이익 관련 문의 [1]
    2017년 하반기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상반기에 당초 예정보다 빨리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회사측 요청) 그런데 복귀 후 확인해보니 육아휴직중 연말에 인사평가 진행 시 제가 팀내 최하위로 받게 된...
    파인드 | 2018-12-30 21:43 | 조회 수 420
  • 통상임금 및 육아휴직시 퇴직금, 사대보험 문의 [1]
    1) 월 급여는 2,200,000 입니다.  고정급인데.. 세분화 되어있네요.  (토요일 격주출근 8시30분출근 ~ 2시 퇴근) 제 통상임금 궁금합니다. 기본급 1,600,000 직책 250,000 토요근로 183,600 복리, 안전, 기타 44,000 ...
    csyouri | 2018-12-27 09:50 | 조회 수 1201
  • 서식102_육아휴직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인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별지 제102호 서식> 입니다. 다운로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인서.hwp 관련 정보 육아기 근로...
    상담소 | 2018-12-19 18:31 | 조회 수 2680 | 추천 수 1
  • 유아휴직기간 중 회사에서 단체임금협상이 되었다면? [1]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아빠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매년 회사에서 임금단체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사평가 이후 결과를 임금인상에 반영하지 않고 승진시에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매년 임단협을...
    브라스링 | 2018-12-17 18:06 | 조회 수 587
  • (고용보험)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고용보험 실업급여)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8호 「고용보험법」제40조제2항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60조제3호에 따라 기준기간 연장사유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
    상담소 | 2018-12-16 14:33 | 조회 수 1147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연차휴가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00년 6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2017년 9월 11일 ~ 2017년 12월 10일까지 출산전후 보호휴가 사용 2017년 12월 11일 ~ 2018년 12월 10일까지 육아휴직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
    매력농 | 2018-12-12 16:42 | 조회 수 837
  •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ㅇ (배경)   -  A(이전 직장)에서 자녀 1명(4세 남아)에 대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18년 10월 1일자로 퇴직했습니다.  - 그리고, 18년 12월 4일자(고용일)로 B(새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고용형태는 정규...
    어린선비 | 2018-12-07 17:14 | 조회 수 874
  •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2017년 10월 11일에 출산하여 출산휴가 3개월 후  2018년도 1월 8일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복귀일은 2019년도 1월 9일인데요.. 서류작성이랑 2017년도 연말정산때문에 회사를 방문했을때에는 2018년도 발생한 연차...
    킴도도 | 2018-10-10 13:58 | 조회 수 2228
  •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가 맞나요? [1]
    국가기관 공무직 재직 중입니다. 2006.10.04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기간은 12년입니다. 저희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공무직에서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직에게 ...
    직장인198 | 2018-10-05 10:16 | 조회 수 4416
  •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 [1]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분(2004년 입사)이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고자 합니다. 2015. 3 첫째자녀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 2016. 6 복직(둘째자녀 임신한 상태여서 ...
    piipicc | 2018-10-04 10:54 | 조회 수 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