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64개를 찾았습니다

  • (기존 육아휴직 분할사용)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연차일수 및 재직기간 인정여부 [1]
    사업장 A에서 6개월간(2018.4.1.~9.30.) 육아휴직 사용 후 2018.10.1.일자에 복직 사업장 A에서 2개월간 계속 근무하던중 2019.1.1.일자부터는 사업장 B로 재취업 (경력채용) ※ 사업장 B에서는 2019.1.1.일자에 15일...
    테드창 | 2019-05-09 20:58 | 조회 수 1537
  • 출산육아휴직 복직후 퇴사종용 [1]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4개월  휴직중 회사에 조직변경이 있었으며, 저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관련팀으로 이동되었으나, 복직 후 저만 휴직중에는 조직변경이 안된다는 이유로 관련없는 기존팀에서 업무없이 3주째 ...
    spaceer@naver.com | 2019-05-02 12:01 | 조회 수 983
  • 사업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전보발령
    본회(서울), 지역협회 여러곳중 한 지역에서 13년도부터 쭉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은 본회로 되어있고 근로계약서 내에 지역협회의 근무지에서 근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회가 정부와 사업을 계약하여 전체...
    chamomile | 2019-03-26 16:47 | 조회 수 296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준일 이전에 육아휴직한 자와 기준일 이후에 육아휴직한 자에게 연차휴가가 다르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간 근로자가 2019년 1월에 복...
    2remind | 2019-02-27 14:16 | 조회 수 918
  •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직장에서 3년 2개월째 근무중이며 임신 8개월입니다. 업무 자체가 외근 및 출장을 많이 다니는 업무였으나 후임이 그만두고 난 다음부터 거의 사무실 서류업무로 주를 이뤘으며 배가 불러오면...
    몽글몽글 | 2019-02-25 21:12 | 조회 수 2558
  • 육아휴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일 관련 문의 [1]
    문의 사항은 성과금 지급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재직 중에 있으며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사의 성과급은 특별성과급으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는 다른 성격입니...
    가람과뫼 | 2019-02-14 10:58 | 조회 수 3632
  •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저희 병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와 1년이상 근무자 들의 연차를 어떤 방법으로 정산하고 2019년도 연차는 몇개가 부여되는게 맞...
    지구에사는외계인 | 2019-01-31 09:14 | 조회 수 599
  •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시 휴가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출산휴가(90일:16.07.25~16.10.22 )를 내고 육아휴직(16.10.23~18.10.22)을 했다가 복직(18.10.23)을 했습니다. 회사 입사는 2013.07.01에 했는...
    러빙 | 2019-01-25 19:09 | 조회 수 628
  • 육아휴직기간도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육아휴직기간도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기존에는 연차휴가는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부여되는데, 종전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 연차유급...
    상담소 | 2019-01-16 12:12 | 조회 수 25007
  • 육아휴직자 2년 연속 사용 시 연차발생 문의 [1]
    연차휴가 개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자의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사용으로 인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후 2번째 육아휴직이 개시된 경우 (개정법 시행일...
    slowes | 2019-01-10 16:44 | 조회 수 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