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64개를 찾았습니다

  •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안녕하십니까  이직 후 현재 직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전 직장에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금 수령했습니다) 이직 한 현재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다.( 이직 후 근무 기간은...
    사랑사랑사랑 | 2019-10-17 16:45 | 조회 수 1936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남은 연차 사용후 퇴직한 퇴직자 입니다. 현재 퇴직금 계산을 직접 해보고 싶은데 직전3개월 근무 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예로 18년 12월 3일부터 출산휴가 후 19년 9월 1...
    밍밍구 | 2019-09-28 00:23 | 조회 수 522
  •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안녕하세요. 우선, 매번 노동OK 상담소를 보며 많음 도움을 얻고 있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8.5.29. 이후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한다고 알고 있습니...
    takeabrake | 2019-09-03 11:49 | 조회 수 1127
  • 퇴직금,연차미사용수당 [1]
    보육교사이며 육아휴직 대체교사로 2018.8.6~ 2019.8.30 퇴사예정입니다. 월단위 연차는 11일 사용했고 세전 1974900 세후 1783550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5일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과 정확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jooyeon14 | 2019-08-25 13:50 | 조회 수 423
  •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2015. 9.21 입사 2017. 5.26 ~2018.6.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018.6.4 재입사 ~ 2019. 8월 21근무중 ( 현 연차발생17개) 육아휴직시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전년도 만근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휴직기...
    흑색미녀 | 2019-08-21 10:06 | 조회 수 1357
  •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퇴직자의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년 6월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감. 2019년 9월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의사 밝힘.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요(최...
    작은밍밍 | 2019-08-06 16:00 | 조회 수 3054
  • 제가 월 얼마의 보수를 받아야 최저임금인가요?,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근로계약서상의 어떤점들이 필요한가요? [1]
    아이를 2명 낳아 기르고 있는 간호사아빠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자 직장을 옮기려고 합니다. 24시간 집에서 대기근무를 하면서 필요할 때 출동하는 사설 구급업체에 지원했는데요. 주1...
    영도 | 2019-07-14 22:36 | 조회 수 294
  •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1]
    안녕하세요~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출산산전휴가 3개월 사용하고 그 이후 1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다...
    민구리맘 | 2019-07-11 13:45 | 조회 수 2121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직원이 2018.10.12~2019.07.11까지 육아휴직기간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 급여지급은 없었구요. 매달마다 임금의 1/12로 납입을 했습니다. 2018.10.11까지는 매달 임금의 1/12로 납입을 했구요. 문제는 2018.10.12~2...
    hwanguetax | 2019-07-05 17:20 | 조회 수 470
  • 권고사직의 기준 [1]
    육아 휴직후 1개월 이상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방치하였다가 인사권자(임원)의 면담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저의 처우는 첫번째가 니가 알아서 직장을 이직하는하는 것이고 두번째가 다른 업무를 맡기는것인데 니 능...
    spaceer@naver.com | 2019-05-20 16:30 | 조회 수 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