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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우 남은 이월연차는 소멸되나요?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올해 사용하지 못 한 미사용연차를 내년으로 이월시켜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회계년도 기준 지급, 1월) * 예시 )...
    인사는너무정말어려워 | 2021-06-29 14:06 | 조회 수 12330
  • 야간 간호사 미사용 연차수당 [1]
    2020년 1월 2일 입사하였습니다.  간호사 야간전담근무로 일하고있습니다. 기본급 1,874,000 원 시간외 수당 2,292,666 으로 월 15~16일(31일일경우가끔 16일근무)  출근 오후 6시 출근 익일 오전9시 퇴근으로 15시간...
    스흔맨흔 | 2021-06-26 21:18 | 조회 수 973
  •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1. 본인 근무현황 상시근로자 수가 대략 40명 내외인 중소기업에서 4년(만으로 3년 8개월)간 재직중이며 올해 안으로(2021년) 퇴직하기위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연봉에 퇴직금 및 식대 등이 포함될 것이...
    헛슈 | 2021-06-23 16:16 | 조회 수 759
  •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1]
    안녕하세요 곧 퇴사 예정입니닷 !  제가 2019년 10월 14일 입사 후  2021년 6월 30일 자로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번주에 통으로 휴가가라고 하셔서 5일을 쉬다와서  이미 5일을 까먹은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주요미 | 2021-06-22 23:19 | 조회 수 308
  • 연차수당(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기준 질문드립니다 [1]
    질문>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7년 07월 01일 입사자 입니다. 2021년 07월 02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서면으로 미사용연차사용에 대한 통보는 없었습니다. 2018년 미사용 연차: 15개 201...
    eui | 2021-06-22 12:28 | 조회 수 651
  • 연차 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퇴사시 회사서 말한 내용에 의문을 품고 문의 드립니다.  질문 전 제 상황입니다. 입사일 15년 7월 최사일 17년  / 6월 18일 남은 연차 총 44개.    1. 3년 지난 연차의...
    동농이 | 2021-06-21 19:54 | 조회 수 322
  •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6년동안 회사를 다니면서(2014년12월부터 근무) 2015년 1월~2017년 12월까지는 각종수당및 휴일근로수당,식대비를 포함하여도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2018년1월~2021년5월까지는 각종수당및 휴일근로수...
    MHKIM0303 | 2021-06-18 23:43 | 조회 수 341
  •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발생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정산 방법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 마감 후 익년도 1월에 전년도 잔여일수에 대해서...
    XOXOGossipBoy | 2021-06-18 19:56 | 조회 수 294
  • 퇴사 당해년도 연차 발생 여부 문의 [1]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   입사일:2017.7.20 / 퇴사일:2021.7.9   2017.7/20~2018.7/19 연차발생 26개 2018.8/20~2019.7/19 연차발생 15개 2019.7.20~2020.7.19 연차발생 16개 2020.7.20~2021.7...
    박달 | 2021-06-18 16:23 | 조회 수 1122
  •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재직기간 : 2019 - 12 - 01 ~ 2020 - 12 - 02   휴직기간: 2020 - 06 - 01 ~ 2020 - 12 - 02   2020 - 06 - 01 - 2021 - 01 - 15 일까지 요양기간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재로 인정받아 요양기간과 휴...
    김치1 | 2021-06-17 11:59 | 조회 수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