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974개를 찾았습니다

  •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임금 체불로 임금 2,666,667원, 퇴직금 7,940,484원, 연말정산 환급금 534,960원, 연차수당 1,160,320원 으로  총 합 12,302,519원이 임금체불이 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공단에 제출하...
    newmcb | 2020-11-24 18:27 | 조회 수 381
  • 1년계약직 2개월만 연장시 [1]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5일 부터 1년 계약직으로, 육아휴직 중인 전 근무자 대체 인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직 계약시, 1년 근무 후 계약 연장 및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여의...
    근로자12 | 2020-11-24 17:57 | 조회 수 2042
  • 곧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1]
    안녕하세요  19년 4월 12일 회사에 입사후 21년 4월 30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남은연차가 4.9개 남아있고 20년도 안에 모두 소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 소진하게 될 경우 내년에 이월 연차가 0개이고 4월...
    교쨩 | 2020-11-23 18:16 | 조회 수 650
  • 연차 [1]
    노무사님 궁금해서요 2019년 7월2일 입사해서2020년 12월 31 일 계약 종료가 되면 연차가 1년 -26개  2년- 2일에 하나니가 8~12 5개 총 31개가 맞는건가요 헷갈려서요 ^^
    llck1004 | 2020-11-23 12:48 | 조회 수 131
  • 초단시간과 단시간 근로 혼용시 연차 [1]
    2019.01.01 입사자로 2019년 1년간 초단시간 5개월 / 단시간근로 7개월시 2020.01.01 부여되는 연차는 1년미만 연차 7개 (단시간근로)+ 15*7/12  가 맞을까요? 또한, 2019.01.01 입사자로 2019년 1년간 초단시간 2개...
    궁금이7 | 2020-11-23 09:40 | 조회 수 279
  •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 행정 사무직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학원측에서는 1년 미만자는 1년 동안 휴가를 최대 5일까지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달 정상 근무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나, 대체휴무를 적용하여 각종 ...
    무소속민간인 | 2020-11-21 09:34 | 조회 수 1011
  •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근로복지과-1715, 2012.5.21.) 질의 2011.12.31. 퇴직한 근로자의 2011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상담소 | 2020-11-16 17:47 | 조회 수 20596
  •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1]
    안녕하세요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상담 드립니다. 입사를 2013년 11월 1일 입사 하였고 , 퇴직을 2020년 11월 12일 퇴사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적으로 연차 일수를 모두 사용 하였다고 퇴직 시 잔여 연차가 ...
    미남미르 | 2020-11-13 23:04 | 조회 수 1283
  •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근로복지과-399, 2012.2.6.) 질의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 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기산시점 회시 답...
    상담소 | 2020-11-12 15:47 | 조회 수 3332
  • 18.12.19입사 20.11.30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문의. [1]
    안녕하세요. 18년12월19일 입사 20년 11월 30일 퇴직예정 입니다. (약 1년 11개월 근무) 1) 잔여연차: 11개+15개 총 26개 가 맞는지요? 2)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11월 30일이고 연차 26개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
    부부1234 | 2020-11-11 20:09 | 조회 수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