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35개를 찾았습니다

  • 연장근무 [1]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1. 피임용자의 근로시간은 0000종사자의 근무시간은 노동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oooo의운영시간 평일(7:30~19:30),토요일(07:30~15:30)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수 ...
    삐루리 | 2022-08-25 19:15 | 조회 수 306
  • 연장근로 계산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2]
    *기본 : 월급제 : 주간근무 > 1일 8시간 근무 (근무시간 09~18시, 휴게 1시간 12~13시) : 주 5일(월~금) 40시간 근무   *질문1 >주중 화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 나머지 일은 모두 출근 >그런데 토요일 8시간...
    고상한사자 | 2022-08-20 02:17 | 조회 수 637
  • 3조 2교대 근무중 한 주에 40시간 근무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나요? [1]
    3조 2교대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야,야,휴,휴 패턴으로 진행되며 주간은 9시~19시(8시간, 연장1시간, 휴게1시간), 야간은 19시~익일09시(8시간, 연장1.5시간, 휴게4.5시간-야간휴게4시간, 그외 30분) 이렇...
    daniel0923 | 2022-07-20 16:01 | 조회 수 2127
  •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가끔 참고하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등기임원에 대한 경영상 해고통보와 관련한 법적 타툼과 임금채권청구권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임금채권 청구권을...
    골고다 | 2022-07-17 14:56 | 조회 수 2768
  • 연장근로에 대하여 [1]
     5인이상 사업장이며 연장근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며, 6월6일 :근무X  , 6월7일부터 7월10일까지 4일간 연장근로 2시간씩 하였고, 6월11일 토요일  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깐깐한신입사원1 | 2022-07-11 13:55 | 조회 수 273
  •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기업계열 홈쇼핑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10년간 방송기술 교대근무 중입니다.   근무패턴이슈가 있어서 지난달 근무방식이 변경 되었는데 회사의 설명에 의문이 들어 자문구합니다.   기존근...
    지아범2 | 2022-06-11 00:08 | 조회 수 1978
  • 주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주 52시간 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52시간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09-18시 기본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 직원이 월~목 정상근무후, 3시간씩 총 12시간  OT 를 함 / 금요일은 연차 이경우 해당...
    홍구날다 | 2022-06-07 08:48 | 조회 수 561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안녕하세요?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입니다. 근무시간은 09:00~16:30 주 5일로 주32.5시간 근무자입니다. 월급명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3,350,000 면허수당-1,000,000 직책수당-900,000 1. 코로나로 인해 8시...
    만월행 | 2022-05-18 16:35 | 조회 수 982
  •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의 ...
    상담소 | 2022-05-10 14:44 | 조회 수 2423
  •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해석일까요? [1]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09:00~18:00(8시간 근무)으로 기준 근무시간이 되어있고, 18시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사용하는 외출, 지각, 조퇴, 반차, 연차 등은 본인의...
    코코몽89 | 2022-05-02 19:39 | 조회 수 4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