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15개를 찾았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입사한지 일주일 밖에 안됐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는 저나 회사나 둘다 일주일 후 작성하는게  서로한테 맞지 않을경우가 있...
    셈셈 | 2021-08-23 14:56 | 조회 수 952
  •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안녕하세요. 당사 근로계약은 연장근로가 가능한 생산직과, 연봉계약서에 월 22.XXXX시간 연장 근로 (월화목금 각 1.32시간/일) 월 0시간 휴일근로라고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는 연봉 관리직으로 나뉩니다....
    이얏호응 | 2021-08-20 11:31 | 조회 수 2752
  •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해 급여체계를 변경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전에는 근로계약서에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당해년도 연봉은 4천만원으로 한다. 연봉을 12분할 하여 지급하는 월 급여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월40...
    negraed | 2021-05-07 11:43 | 조회 수 498
  •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6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기존 : 20.12.31 ~21.06.30 6개월 근로계약체결 완료> 6개월 후 정규직전환 시 근로계약서 상 기간을 1번,2번 중 어떤걸로 작성해야 ...
    땡그린 | 2021-04-14 15:57 | 조회 수 3210
  • 연봉계약 월급여 소급적용 [1]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에 대해 질문합니다.   회사가 매년 연봉계약을 하고 있었는데요. 매년 12월까지 성과평과 후 오른 %를 계산하여 다음해 1월부터 급여에 적용해 주는 시스템 이었습니다. (년마다 재계약) 그런데...
    새벽비 | 2021-03-31 11:35 | 조회 수 5174
  •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포괄연봉제 연봉계약을 진행합니다. (3조2교대 교대근무)   (20년 기준) 통상시급 문의 드립니다.   근무 조건 및 형태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근무시간 7:30 ~ 19:30 휴게시간 1일 총 2회, 1.5시간 씩 (1...
    gq2213 | 2021-02-24 13:40 | 조회 수 540
  • 연봉계약서 작성 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다음년도에 삭감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회사측과 최근 2021년도 연봉계약서 작성을 위한 면담을 진행중에 있는데, 사측에서 팀 내 2021년도 매출목표를 제시 후, 연봉계약서에 이렇게 기재한다고 알려왔습...
    크로파랑투 | 2021-02-04 10:35 | 조회 수 382
  • 문의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가 교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상에는 ...
    anny2002 | 2021-01-16 20:39 | 조회 수 229
  • 포괄임금(연봉)계약의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의 부담금 납입 여부
    포괄임금(연봉)계약의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의 부담금 납입 여부 (근로복지과-605, 2014.2.20.) 질의 1. 연봉제근로계약(포괄임금)을 체결하여 DC형에 가입한 경우 매년 연간임금...
    상담소 | 2020-12-08 21:50 | 조회 수 1349
  •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와 연봉계약 체결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와 연봉계약 체결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845, 2016.5.25.) 질의 1. 입사 이후 세전금액으로 월 200만원을 임금으로 받던 중, 세후금액...
    상담소 | 2020-11-26 13:50 | 조회 수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