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509개를 찾았습니다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퇴직연금복지과-2558, 2021.06.02.) 질의 근로계약서 상 '을의 임금은 연봉액 4,500만원(퇴직금포함) ...
    상담소 | 2022-05-14 12:25 | 조회 수 911
  • 연봉 삭감 [1]
    입사한지 한달 된 직원 입니다 이력서 경력으로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님께서 업무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 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보...
    시화 | 2022-05-12 11:40 | 조회 수 664
  •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4116, 2020.09.11.) 질의 1.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 근로자...
    상담소 | 2022-05-05 09:40 | 조회 수 906
  • 최저임금 계산이용 [1]
    안녕하세요. 현재 3년차 접어드는 직장인입니다. 20년도 3월말부터 입사를 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상여금 전혀 없습니다. 연봉제입니다. 기본급+주휴수당(매월고정)+연장수당(매월고정)+식대(100,000원)...
    공주앵히 | 2022-04-18 18:47 | 조회 수 925
  •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신고 못할까요? [1]
    회사가 연봉 계약을 성과연봉제로 바꾼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성과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봉협상 시 인상된 급여 만큼을 분기평가 하여 0~200%로 책정 후 분기마다 지급   - 예를들어 기존 연봉...
    정니 | 2022-04-12 10:32 | 조회 수 342
  • 통상임금 [1]
      육아휴직 신청하려고 하는데, 통상 임금 계산이 헷갈립니다.. 출산휴가 2022년1월1일~2022년 3월31일로 신청하였고, (출산휴가 신청때는 잘 모르고 최근 급여로 2,358,334원으로 기입하였습니다. 이경우에 문제가 ...
    숑숑2 | 2022-04-08 14:31 | 조회 수 213
  • 연봉제 임금계산법 [1]
    공동사장 2명 직원2명 회사입니다. 각각 직원 2명 직종은 금속가공업 직원1 미혼 주간근무 주6일제 월~금 08~20시 근무 토요일 08~17시 근무 세금 공제 후 월 375만원 직원 2 기혼 4살자녀  월~금 20~08시 야간근무 ...
    웃음속의비밀 | 2022-04-05 17:46 | 조회 수 1061
  • 연봉인상 공지후 불이행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금번에 연봉협상 기간이 되어 사측에서 연봉과 관련된 개편안을 문서로 공지하였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측에서 지정한 특정직급, 특정액수 이하 연봉자는 저연봉자로 분류되어 일정금액을 인상하겠다...
    kog2176 | 2022-03-21 17:38 | 조회 수 453
  • 출산휴가 중 연봉협상 관련 [1]
    안녕하세요. 4월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원래 연봉계약이 3월중에 이루어졌었는데, 올해 4월로 미뤄졌다고 해요. 올해 4월에 연봉계약을 하고, 1-3월 급여를 소급적용해준다고 합니다. (연봉계약시, 2022.01~20...
    호두누나 | 2022-03-21 10:55 | 조회 수 792
  •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법의 개정에 의하여 한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첨부파일과 같은 근로계약서상에서는 시간외 수당및 휴일근무수당에 있어서 지급을 받지 못하는지요? 또한 연봉적용기간이 저렇게 첨부파일과 ...
    원짱 | 2022-03-15 15:13 | 조회 수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