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08개를 찾았습니다

  •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안녕하세요 3.3% 공제 후 임금을 받고 있는 학원 강사입니다 퇴직금 및 퇴직 날짜 관련 마지막 달 임금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현재 2018.09.03에 일을 시작하여 2019.09.30일에 퇴직하겠다고 2019.09.05일에 말씀드...
    하람람람 | 2019-09-09 20:58 | 조회 수 1050
  • 사직서 제출 관련 및 프로젝트 완수 의무 문의 [1]
    지난 5월 이후 2번의 구두 퇴사 요청을 사측에 어필하였고, 근무 여건 개선 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며 근무를 지속 해주길 바라였기에 그간에 정과 책임감을 생각하며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무 여건은...
    카원 | 2019-09-03 10:03 | 조회 수 492
  • 사직 관련 문의 [2]
    퇴사 번복에 따른 법적 효력 질의 (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구두로만 퇴사의사를 밝혔다가 번복을 하게 된 사안)   질문) 1. 사직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의사에 따라 사직에 대한 내용 철회가 자유롭게 가능한 ...
    푸르나 | 2019-07-10 11:35 | 조회 수 482
  • 경영악화로 사직서 제출 6개월일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1]
    경영악화로 사직서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6개월정도 일을 하였더니.. 퇴직금은 물론이고 실업급여역시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틀전에 통보 받았는데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합니다. 최소 30일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하...
    은둔괴인 | 2019-06-27 14:06 | 조회 수 341
  •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입사정보 및 퇴사계획을 가지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연차발생은 모두 80% 이상 출근 완료하였고 해당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실 입사일 : 2010년 7월 1일  * 입사기준 연차발생일 : 18개  ...
    cherrychy | 2019-06-13 17:19 | 조회 수 1080
  • 사직서 수리거부 시 임금관련 문의 [1]
    안녕하십니까, 4/29에 불화가 생겨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이메일로 5/6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수리거부 시 1개월이 지나야하는것으로 나오는데, 법적으로 퇴사가 진행되...
    PFANDER | 2019-05-30 11:50 | 조회 수 726
  •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1. 사직서 제출 후 일급제인 경우는 1달이 경과했을때, 정기적인 월급제인 경우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 이후에 퇴사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상 2주전까지 통보를 하여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
    jooni | 2019-05-12 23:38 | 조회 수 8962
  • 퇴직 질문입니다. 퇴사의견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시기를 늦추려합니다. [1]
    6년정도 된 it 스타트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표, 부장, 신입둘(정규직이나 3개월 계약직상태로 현재는 계약직기간),저 이렇게 상주하고있고 보름 전에는 대표,부장,동료와 저 이렇게 있었습니다. 개인의 ...
    밤과라임 | 2019-05-08 19:07 | 조회 수 1050 | 추천 수 1
  • 산재종결 후 사직서를 제출 수리 되었고 퇴직금 문제가 걱정입니다. [1]
     저는 회사에 15년 8월10일 입사했고요 18년 3월 13일 작업중 우측4.5수지 1마디씩 절단상을 입어 지난 19년 2월 28일까지 산재치료를 받았습니다. 잠도 안오고 불안감, 우울감이 생겨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판정도 같...
    해밀같은세상 | 2019-04-19 18:22 | 조회 수 4173
  • 근로 조건 변경 요구로 인한 퇴직, 및 사직서 내용 변경 강요 [1]
    안녕하세요. 본인은 2018년 3월 매장직으로 입사하여 2018년 6월까지 수습직을 거친 뒤 2018년 7월부터 정식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본인은 2019년 3월 18일 점장(직위: 팀장)으로부터 "4월 1일부터 본사 영업직...
    까마귀ㅇㅅㅇ | 2019-04-02 14:32 | 조회 수 2248